공단, 부당 요양급여비 즉시 환수…“추나요법 급여조사 강화”
한의사가 직접 실시해야 하는 한방추나요법을 무자격자가 시행한 후 한의사가 한 것처럼 속여 건강보험 진료비를 청구한 한의원들이 적발됐다. 이들 한의원이 편취한 요양급여비용은 1억5,000만원에 달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서울시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와 수사공조를 통해 거짓 청구한 한의원들을 적발했다고 13일 밝혔다. 한방추나요법이 건강보험 요양급여로 등재된 이후 보험사기가 적발된 최초 사례다.
수기요법인 한방추나요법은 지난 2019년 4월 8일 급여권으로 들어왔다. 대한한의사협회가 주관하는 ‘추나요법 급여 사전교육’을 이수하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신고한 한의사가 한방 진료과목 개설 요양기관에서 한방추나요법을 실시해야 요양급여가 인정된다.
하지만 이번에 적발된 한의원들은 무자격자인 운동치료사나 간호조무사 등을 고용, 한의사를 대신해 한방추나요법을 시행하도록 했다.
서울 소재 A한의원을 운영하는 한의사는 지난 2019년 5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운동치료사 등을 고용한 후, 600명의 환자에게 약 4,500회에 걸쳐 한방추나요법을 실시하게 했으며, 공단으로부터 1억4,000만원 상당의 요양급여비용을 수령했다.
B한의원을 운영하는 한의사도 지난 2019년 5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간호조무사 등을 고용해 50명의 환자에게 약 220회에 걸쳐 한방추나요법을 실시하게 했다. 이 한의사가 공단으로부터 편취한 요양급여비용은 700만원에 달한다.
공단은 한의원들이 편취한 요양급여비용을 즉시 환수할 계획이다. 또 이와 유사한 무자격자 추나요법 행위 여부에 대해서도 추가 조사에 나서는 등 급여조사를 강화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상일 급여상임이사는 “이번 사건은 한방추나요법 급여화 이후 최초 적발 사례로 향후 지속적으로 이에 대한 급여조사를 강화할 계획”이라며 “조사 과정에서 무자격자 시행 사실이 확인될 경우 수사기관과의 공조를 통해 안심하고 요양기관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