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와 돌봄을 바꾸는 시민행동', 선언문 통해 간호법 제정 요구
노인장기요양보험, '통합간호돌봄'으로 개편한 재정체계 요구

간병시민연대와 7개 시민단체가 14일 서울대병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병원들은 간병인과 환자 가족에 대한 불법 의료행위 지시와 방조를 중단하라고 주장했다(사진 제공: 간병시민연대).

간호법에 돌봄전문인력을 포함시켜 간호돌봄 전달체계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간호와 돌봄을 연계하는 간호법이 제정될 경우, 명칭을 ‘간호와 돌봄에 관한 법률’로 변경해야 한다고도 했다.

간병시민연대 강주성 대표가 설립한 '간호와 돌봄을 바꾸는 시민행동'은 27일 보도자료를 통해 “간호와 돌봄은 인간의 존엄성과 시민의 기본적인 권리인 인권의 문제임에도 공허한 국가책임제와 시민이 배제된 채 의료기득권 세력에 의해 사실 왜곡이 난무하고 있다"며 "이 상황을 더 이상 좌시할 수 없다”며 출범 취지를 설명했다.

시민행동은 ‘간호와 돌봄을 바꾸는 시민행동 선언문’과 ‘10대 강령’도 발표했다.

시민행동은 선언문을 통해 간호와 돌봄을 헌법상 국민의 기본권으로 보장하고, 간호돌봄 전달체계와 재원조달에 대한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 방안으로 간호법 제정을 요구하며, 법이 제정되면 명칭을 ‘간호와 돌봄에 관한 법률’로 변경해야 한다고 했다. 간호법에 돌봄전문인력을 포함해 통합적인 간호돌봄 전달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시민행동은 “모든 사람은 노화나 질병, 사고, 장애 등으로 누구에게나 돌봄의 필요가 발생하며, 돌봄대상자의 대다수가 만성질환을 갖고 있기에 간호와 돌봄을 연계하는 통합적 지향이 요구된다”고 했다.

시민행동은 “최근 간호법 제정과 관련해 간호와 돌봄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보면, 간호와 돌봄의 대상자인 시민이 배제된 채 전문가집단의 주장만 난무할 뿐 아니라 가짜뉴스가 판치고 있다”며 “간호를 치료 중심의 의료기관 안에 가두어 돌봄과 분절하려는 의도와 행동은 국민과 환자를 위하는 것이 아니다. 좌시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시민행동은 “현재 국회 계류 중인 간호법이 제정된 이후에는 법률의 명칭을 간호와 돌봄에 관한 법률로 변경해야 하며, 돌봄전문인력을 포함해 간호돌봄 전달 체계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방향으로 제정돼야 한다”고 말했다.

시민행동은 “간호법만으로는 돌봄을 바꿀 수 없다”며 간호법 제정과 동시에 노인장기요양보험 재정을 ‘통합간호돌봄보험’으로 확대 개편해 간호돌봄 재정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도 했다.

10대 강령으로는 ▲돌봄기본권 헌법 명시 ▲간호와 돌봄에 대한 제도 수립 ▲의료기관 간호간병과 지역사회 통합돌봄 연계하는 ‘간호돌봄 국가책임제’ 시행 ▲간호와 돌봄을 위한 공공인프라 확충 ▲간호법 제정 ▲간호돌봄 인력 노동강도 개선 ▲간호돌봄 노동자 보상제도 개선 ▲우수한 간호돌봄인력 양성 ▲간호와 돌봄에 대한 국가와 지자체 책무 강화 ▲불법으로 간호와 돌봄 제공하는 기관 조치 등이 발표됐다.

한편, 시민행동은 향후 국가의 공적 책임을 강화하고 간호돌봄서비스가 시민 중심으로 변화될 수 있도록 국가와 의료기관, 돌봄기관을 감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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