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법, 사망 환자 담당의사 업무상과실치사 혐의 인정
두통·경부강직 등 뇌출혈 의심증세 호소에도 검사 늦어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 과실에 환자 사망 인과관계 인정돼"

뇌출혈 의심 증세를 호소하던 환자가 사망하자 이를 제때 검사하지 않은 혐의로 검찰에 넘겨진 담당 의사에게 벌금형이 내려졌다.

광주지방법원은 최근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내과 의사 A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지난 2009년 8월 두통 등 증세로 B종합병원에 입원한 환자 C씨는 심한 두통과 함께 반복적으로 고통을 호소하고 혈압이 크게 상승하는 증상을 보였다. 당시 담당의사였던 A씨는 2일 후 환자 C씨가 의식을 잃고 사지강직 증상을 보이자 뇌 CT 검사를 실시해 지주막하출혈을 확인하고 D대병원으로 전원조치했다.

전원 후 환자 C씨 뇌 우측 척추동맥 부위에 출혈이 확인됐지만 D대병원 의료진은 뇌혈관조영술을 실시하지 않았고 다시 서울에 있는 E종합병원에 전원된 C씨는 지난 2011년 지주막하출혈에 따른 폐렴 합병증으로 사망했다.

의사 A씨 측은 "환자에게 나타난 증상을 종합했을 때 뇌지주막하 출혈 같은 이상 징후를 판단하거나 신경외과 협진을 요청할 단서가 발견되지 않았다. 환자가 사망에 이른 원인은 D대병원에서 뇌혈관조영술을 제대로 시행하지 않아 파열 부위를 초기에 발견하지 못했기 때문"이라며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 사실이 인정되더라도 (의사 A씨의) 과실과 환자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대한의사협회 의료감정 회신서 의견 등을 바탕으로 의사 A씨의 늦은 대처가 환자 사망으로 이어졌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이미 환자가 극심한 통증을 호소한 점에서 신경외과적으로 지주막하출혈 환자 또는 경고징후로 보고 뇌 CT 촬영을 하는 것이 타당하다. 이후 환자는 강력한 두통과 아울러 이전에 보이지 않던 경부강직 증세도 호소했다"며 "의사 A씨는 환자가 심한 두통과 목의 통증, 혈압 상승 등 증상을 호소한 시기 지주막하출혈 가능성을 염두하고 뇌 CT 검사로 출혈 여부를 확인하거나 신경외과에 협진을 의뢰하는 등 조치를 게을리했다"고 했다.

법원은 "환자 CT 판독에서 촬영시점 4일 이내 지주막하출혈이 발생한 것으로 봤을 때 환자가 B종합병원에 내원할 무렵 출혈이 발생했을 가능성이 높다. 지주막하출혈은 조기 진단과 치료가 환자 사망률을 낮추는데 중요하다. 그런데도 의사 A씨는 환자가 의식을 잃고 쓰러진 이후에야 CT 검사를 시행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D대병원 전원당시 이미 뇌출혈량이 많은 상태로 예후가 좋지 않은 점에 비춰봤을 때 D대병원 의료진 과실과 더불어 의사 A씨가 CT 촬영이나 신경외과 협진을 지연한 과실이 함께 작용해 환자가 사망한 것으로 보인다"며 "의사 A씨의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 과실과 더불어 환자 사망 간 인과관계 또한 인정돼야 한다"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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