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의대 교수노조 노재성 위원장 “이제 병원이 교수 요구 무시 못해”
아주의대 교수노동조합이 설립신고 필증을 교부받아 국내 최초 의대교수노조가 됐다. 하지만 노조하면 떠오르는 ‘단체행동권’은 없다. 파업을 할 수 없는 노조라는 뜻이다. 그렇다면 의대교수노조 설립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
아주의대 교수노조 노재성 위원장(정신건강의학과 교수)은 단체행동권은 없지만 앞으로 교수노조에서 병원 측에 ‘단체교섭’을 요청했을 때 병원 측이 이를 무시할 수 없다는 점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노 위원장은 본지와 통화에서 “일반적으로 병원에서 의대교수들은 교수협의회 등을 만들어서 병원 측과 소통한다”며 “하지만 교수협의회에서 이야기하는 내용을 병원 측이 들어줘도 그만이고 안들어줘도 그만이다. 심지어 그냥 모른척해도 방법이 없다”고 말했다.
노 위원장은 “하지만 교수노조는 다르다. 노조에서 병원 측에 단체교섭을 요청했는데 응하지 않는 것 자체가 부당노동행위가 된다”며 “교수노조가 (파업은 할 수 없지만 교수협의회와 다르게) 적어도 (대화와 협상) 파트너가 된 것이다. 이제는 병원과 노조가 서로에게 의무가 생긴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노 위원장은 “노조는 노동자의 지위를 강화하기 위해 법적으로 만든 장치다. 지난해 ‘교원의 노조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대학교수가 노조를 설립하는 것이 가능해진 상황에서 의대교수노조를 만들지 않을 이유가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노 위원장은 의대교수노조 입장에서 단체행동권 제한은 급한 일이 아니라고 했다.
노 위원장은 “앞으로 헌법소원 등을 통해 해결해야 하는 문제지만 급한 일은 아니다”라며 “단체행동을 하더라도 필수업무는 배제되는 등 한계가 있다. 다만 정당한 권리를 보장받아야 한다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노 위원장은 “우리나라 전체 대학교수 중 의대교수들이 15% 정도 되는데 의대교수들은 일반 교수들과 다르다”며 “의대교수들은 방학도 없고 병원에서 일하는 근로자이기도 하다. 때문에 교원노조법에 의해 단체행동이 제한되는 것과는 달라야 한다. 급한 일은 아니지만 정리해야 할 부분”이라고 덧붙였다.
노 위원장은 아주대병원 외 타 사립대병원 교수노조 설립 중요성을 강조하기도 했다.
노 위원장은 “아주대병원은 사립대병원들 중에서 상황이 낫다. 우리보다 열악한 사립대병원이 많지만 오리혀 그런 병원들에서는 (노조 설립) 말도 꺼내지 못한다”며 “지금 의료계 상황이 이렇다”고 지적했다.
노 위원장은 “이런 곳은 대한의사협회 차원에서 (노조 설립을)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필수 의협회장 당선인도 아주의대 교수노조 설립 후, 앞으로 돕겠다고 연락이 왔다”며 “안전한 진료환경 조성 등을 위해서도 의사노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의대교수노조는 지난해부터 가능했지만 일반 병원 의사노조는 원래 법적으로도 가능했지만 상황이 여의치 않아서 만들어지지 않았던 것”이라며 “앞으로 의협 등 의료계에서 나서 중소병원이나 공공병원에 의사노조를 만들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노 위원장에 따르면 현재 아주의대 교수 중 노조에 가입한 수는 45명으로 전체 교수의 약 15%에 불과하다.
이에 대해 노 위원장은 “앞으로 노조가입 수 확대를 위해 많은 노력을 해야 하지만 쉬운 일은 아니다”라며 “우리 병원처럼 (노조활동에) 나서는 것이 어렵지 않은 상황에서도 이 정도”라고 말했다.
노 위원장은 향후 노조 활동에 대해 “의사라고 하면 병원 내에서 약간 중간에 끼어 있는 사람으로 보는데 학교에서 강의하는 일을 빼면 그냥 병원 노동자다. 복잡할 것이 없다”며 “당직, 콜, 휴가 등 앞으로 단체협약에서 다뤄야 하는 부분을 정리하는 것부터 시작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