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연 의원 질의에 박능후 장관 “의료계 주52시간, 사업장 내 상호 협의가 적절”

의료기관 내 주 52시간제 도입 문제가 국정감사 도마위에 올랐다.

하지만 병원들은 의료인력이 부족한 상황에서 어려움이 적지 않다고 호소하는 반면 전공의들은 주80시간도 지켜지지 않는 상황에서 52시간제란 꿈도 꿀 수 없다는 입장을 견지했다.

자유한국당 김명연 의원은 지난 29일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대한중소병원협회 정영호 회장을 참고인으로 불러 주 52시간제 도입에 대한 현장 의견을 청취했다.

대한중소병원협회 정영호 회장(우).

이날 정영호 회장은 "의료인력이 부족한 상황에서 주 52시간제를 하게 되면 어려움이 많다. 그래서 (의료업을) 특례업종으로 허용해준 것 같다”며 “하지만 특례업종이라도 휴게시간 11시간을 지켜야 하기 때문에 더 큰 문제”라고 말했다.

정 회장은 “의사가 모자란 상황에서 입원환자와 응급환자가 있으면 당직의사는 누구한테도 맡길 수 없어 밤이건 새벽이건 근무해야 한다”며 “ 때문에 11시간 휴게시간을 주게 되면 다음날 오전 외래환자나 수술을 할 수 없다. 도와주려던 특례가 더 어려움을 주는 상황이 됐다”고 덧붙였다.

역시 참고인으로 참석한 대한전공의협의회 이승우 회장은 “주 52시간제 도입은 전공의들에게 꿈 같은 이야기다"라며 "전공의법에 의한 주 80시간도 지켜지지 않는 상황에서 주 52시간제 도입은 말도 안된다”고 말했다.

이같은 주장에 김명연 의원은 “장관은 이런 현장 이야기를 잘 듣고 (의료기관 주 52시간제 도입을) 획일적 기준으로 만들지 말고 세분화시킬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주 52시간제 도입 문제로 의료 현장에서 환자를 살리고 싶어도 못살리는 일이 있어서는 안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박능후 장관은 “전공의는 꿈같은 이야기라고 하고 병원 측에서는 11시간 휴게시간 자체를 시키기 힘들다고 한다. 조금 상반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라며 “일률적으로 정하기 보다는 개별 사업장에서 상호 협의를 통해 가장 적절한 방안을 찾길 기대하지만 전국에 일률적 지침이 필요한지는 좀 더 면밀히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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