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연구원 "의사-환자간 원격의료 금지, 서비스 발전 장벽" 주장
의료서비스와 관련 산업 발전을 위해 의사와 환자간 원격의료를 허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은 최근 '중국 원격의료 도입과 정책 시사점'을 통해 "중국은 원격의료 서비스로 원격진료와 원격처방, 전자처방전 발급, 전자처방전에 따른 의약품 배송을 모두 허용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연구원은 "중국과 한국의 원격의료 관련 규제의 근본적인 차이는 의사-환자간 원격의료 금지로, 이로 인해 한국은 원격진료 및 원격처방전, 원격조제·판매 등 관련 서비스 전반이 발전하지 못하고 있다"고 했다.
미국과 일본도 의료 서비스의 질 향상 및 산업 발전을 위해 관련 규제를 완화, 원격의료 서비스를 확대하고 있다고도 했다. 이같은 세계적 추세에 따라 중국 정부도 원격의료시스템 도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것이다.
연구원은 "낙후된 의료체계 개선을 위해 적극적으로 원격의료를 추진하는 중국은 외국자본의 의료기관 투자 규제를 완화하고 의사와 환자 간 원격의료 서비스를 허용하는 등 원격의료 관련 규제를 대폭 완화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중국 최초로 의사 환자간 원격의료 서비스가 가능한 의료기관으로 비준된 광동성 제2인민병원은 지역 보건소나 약국에서 화상으로 의사와 원격진료를 하고 원격처방을 받는다"며 "이런 원격의료 서비스는 환자의 의료 접근성을 높이고 의료비 절감에 크게 기여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고 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O2O(온라인과 오프라인을 연계)형태로 개설된 '닝보 원의원'에서도 지역 3개 약국과 연계를 통해 전자처방전에 따른 의약품을 배송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고, 의료기관 외에는 중국 전자상거래 포털사이트인 알리바바가 모바일 처방, 전자처방전 발급, 의약품 배송 등의 온라인 플랫폼을 구축하고 있다.
연구원은 "한국은 의료와 정보통신기술을 접목한 원격진료를 발전시킬 잠재력이 충분한 상황"이라며 "그럼에도 의사 환자간 원격의료가 허용되지 않아 원격의료와 관련된 기술과 서비스 개발이 정체돼 있다"고 했다.
이어 "의사-환자간 원격의료가 사회적으로 수용될 수 있도록 관련 이해 당사자간 유기적 협력관계를 구축하기 위한 협력 비즈니스 모델을 확대해야 한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