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수의료법·공공의료 강화법 통과와 지역 의료 협력 체계 구축도 촉구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이 국립대병원의 보건복지부 이관 지연과 필수의료 체계 미비를 비판했다.
보건의료노조는 지난 17일 성명을 통해 “국회는 좌고우면하지 말고 국립대병원 복지부 이관법을 즉각 통과시켜야 한다”며 “필수의료특별법 제정과 공공의료 강화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복지부 정은경 장관은 지난 14일 국정감사에서 필수의료 확충을 위한 로드맵 종합계획을 수립한다고 발표했다. 정 장관은 “지역의료 강화 핵심 전략은 국립대병원 치료 역량을 빅5 병원 수준까지 높여 지역 내에서 중증·응급진료를 완결적으로 담당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며 “국립대병원을 중심으로 지역 네트워크를 구축해 진료 역량을 강화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보건의료노조는 국립대병원은 정 장관의 말과 달리 이관을 거부하고 있다며 “공공의료의 최전선임을 자처하는 국립대병원들이 교육부에서 복지부로 이관하는 문제에 대해 반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교육부 최교진 장관이 국감장에서 “(국립대병원 이관을) 서두르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발언한 것에 대해서도 “국정 과제를 집행해야 할 교육부 장관이 무책임한 발언을 했다”고 비판했다.
보건의료노조는 지난 2021년 정부와의 노정합의에서 복지부와 국립대병원 복지부 이관을 합의한 바 있다. 이어 올해 7월 22일 새 정부와 함께 지역의료 강화를 위한 공공의료체계 구축에 대해 다시 합의했다.
보건의료노조는 “국립대병원을 중심으로 지방의료원, 보건소, 민간병원이 유기적으로 연결돼야 한다”며 “특히 병상확대 경쟁을 멈추고 협력적 지역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병상총량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보건의료노조는 ▲필수의료특별법 제정 ▲필수의료기금 설치 ▲공공보건의료법 개정도 요구했다.
보건의료노조는 “국립대병원은 교육 역량 저하를 이유로 복지부 이관을 반대하지만, 실제로는 지역의료를 책임져야 하는 책무와 역할을 회피하는 것”이라며 “공공과 민간, 의사와 간호사, 수도권과 비수도권, 교육부와 복지부가 서로 책임을 미루는 것은 무책임한 일”이라고 비판했다.
초고령화에 따른 의료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필수의료 재정 확보와 제도 개선 필요성도 언급하며 “초고령화는 더 이상 지역만의 문제가 아니다. 국립대병원 복지부 이관법과 필수의료특별법을 즉각 통과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기획재정부는 불필요한 예산을 줄여 공공의료 혁신에 투자해야 한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