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노조는 29일 성명을 통해 “지속 가능한 돌봄 체계 구축을 위해서는 국가와 사회의 책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청년의사).
보건의료노조는 29일 성명을 통해 “지속 가능한 돌봄 체계 구축을 위해서는 국가와 사회의 책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청년의사).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이 돌봄을 단순한 노동이 아닌 ‘삶을 살리는 근본적인 행위’로 규정하며, 돌봄의 사회적 가치 인정과 돌봄 노동자의 권리 보장을 요구했다.

보건의료노조는 ‘국제 돌봄과 지원의 날(International Day of Care and Support)’을 맞아 29일 성명을 통해 돌봄은 국가의 책무라며 “영리 중심의 민간 돌봄 체계를 공공 중심 돌봄 체계로 전환하라”고 촉구했다. 국제 돌봄과 지원의 날은 10월 29일로, 지난 2023년에 유엔이 공식 제정했다.

이들은 ▲영리 중심 민간(위탁) 돌봄 체계를 공공으로 전환 ▲돌봄노동자 권리보장법 제정 ▲돌봄노동자 생활임금 보장·표준 임금체계 마련 ▲노정교섭 구조 구축 등을 요구했다.

보건의료노조는 초고령화와 저출산으로 돌봄의 수요가 증가하고 있지만, 한국 사회는 여전히 개인과 가족에게 돌봄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국가의) 무책임한 방기는 돌봄이 필요한 국민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라며 “특히 여성에게 집중된 돌봄 부담은 저출산 위기를 가속화한다”고 비판했다.

보건의료노조는 표준임금 법제화와 경력 기반 임금제 도입에 대한 요구를 정부와 사용자가 외면하고 있다며 “돌봄 노동은 생명과 삶을 다루는 전문적인 영역인데, 저평가와 노동권 침해로 열악한 환경에 놓여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저임금과 불안정한 고용 환경은 숙련된 인력의 현장 이탈과 청년층의 취업 기피를 가속화한다”며 “이는 돌봄 서비스에 대한 질적 저하로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보건의료노조는 “국민이 태어나서 생을 마감할 때까지 존엄을 지키며 살 수 있도록 국가와 사회는 돌봄에 대한 책임을 회피해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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