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미애 의원, 국민건강보험법·노인장기요양보험법 개정안 발의
보험료 납부 회피 ‘부과제척기간’ 3년→6년 확대…부정수급 예방·차단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이 건강보험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해 부정수급을 예방·차단하는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안’과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사진출처: 게티이미지).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이 건강보험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해 부정수급을 예방·차단하는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안’과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사진출처: 게티이미지).

초고령사회 건강보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재정 누수 방지법이 발의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은 지난 23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안’과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은 건강보험료와 가산금에 대한 ‘부과제척기간’을 명확히 규정하고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료 납부를 회피한 경우 이를 6년까지 연장하도록 했다. 휴직자 등 고지 유예자가 있는 경우 유예 종료일부터 기산하고 이의신청이나 심판청구 등 행정절차 중일 때는 판결 확정일부터 1년 이내 부과가 가능하도록 했다.

건강보험료 납부 의무자가 납부 기한까지 보험료를 내지 않으면 납부 기한이 지난 날부터 체납액의 일정 비율 연체금이나 가산금을 내야 하는데, 현행법은 건강보험료, 가산금 등에 대해 소멸시효를 최대 3년으로 규정하고 있어 이로 인해 3년 이상 기간이 넘어가면 소멸시효로 보험료를 부과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개정안은 법인 해산으로 인해 부당이득금과 체납액 회수가 불가능했던 현실을 개선하고자 법인의 무한책임사원 또는 과점주주에 제2차 납부 의무를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과점주주의 경우 보유 지분율에 비례해 납부 책임 한도를 정하는 등 책임과 형평성을 함께 고려했다.

김 의원은 “건강보험 지속 가능성을 위해서는 부정수급을 예방하고 차단하는 등으로 안정적인 재정 운용이 필수적”이라며 “건강보험 재정은 내년부터 적자 전환이 예상되고 오는 2030년에는 준비금이 소진될 것이란 전망도 있다. 누수 방지 법안은 성실납부자와의 형평성을 회복하고 국민 부담을 줄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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