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한특위 “취업했다가 범죄 공범될 수도”
지방의료원 한방 진료과 도입 재고 요청도
대한의사협회가 의사들에게 ‘한방병원 취업 주의보’를 내렸다. “보험사기 온상이 된 한방병원”에 취업했다가 범죄 공범이 될 수 있다고 했다.
의협 한방대책특별위원회는 10일 보도자료를 내고 최근 전남 목포에서 적발된 한방병원 보험사기 사건을 거론하며 이같이 말했다. 전남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진료기록 조작 등으로 요양급여비 수천만원을 편취한 혐의로 목포 A한방병원 원장과 의사·한의사·간호사, 허위 입원환자 등 53명을 검찰에 송치했다.
의협 한특위는 “이번 사건이 불법 ‘사무장병원’ 운영 의혹으로까지 확대되고 있는 것은 한방병원이 영리 추구에 얼마나 취약한지를 여실히 보여준다”며 “표준화되고 검증 가능한 진료 행위가 부족한 한방의 특성상, 진료 내역을 부풀리거나 조작하기 용이해 사무장병원의 손쉬운 표적이 되고 있다”고 했다.
특히 A한방병원에 고용된 의사들도 보험사기 공모자로 연루됐다며 “한방병원은 구조적으로 과잉 진료와 불법적 수익 추구에 내몰릴 수밖에 없는 환경에 놓여 있는 경우가 많다”고 했다. 그러면서 의사들에게 “단순한 취업 목적으로 참여했다가 본인 의도와 무관하게 범죄의 공범이 될 수 있다”며 “한방병원 취업에 대해 신중한 고려와 함께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의협 한특위는 광주·전남·전북 지역에 전체 한방병원의 25.8%가 밀집돼 있고 이로 인해 “생존을 위한 과잉 진료와 불법 환자 유치, 조직적 보험사기”로 이어지고 있다며 “정부가 ‘한의약 육성’이라는 명목 아래 수십 년간 막대한 재정을 투입하며 무분별한 양적 팽창을 방치한 결과물”이라고도 했다.
의협 한특위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한방병원 보험사기는 건강보험 재정을 잠식하는 중대한 범죄행위”라며 “정부는 상시 모니터링 등 제도적 장치를 강화하고 적발 시 전액 환수 및 강력한 형사처벌 등 한방병원 보험사기 근절을 위한 강력한 제재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한 “검증이 부족한 한방 진료를 공공의료 영역으로 끌어들이는 것은 공공의료의 본질적 가치를 훼손하는 것”이라며 “지방의료원의 한방 진료체계 도입에 대해 신중하게 재고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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