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서영석 의원 '의료법 개정안' 발의
“종이처방전 연간 5억장, 사회적 비용 절감 ”
이재명 대통령 대선 공약 중 하나인 공적 전자처방전 도입을 제도화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은 25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의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전자처방전달시스템 구축·운영 의무를 부여하고, 이를 공공기관에 위탁할 수 있게 한 내용이 골자다. 정부가 운영 주체가 돼 보안 조치나 개인정보보호, 이용 절차 등을 제도적으로 규정하도록 한 것이다.
이에 따라 전자처방전달시스템 운영 업무를 위탁 받은 공공기관은 시스템이 보유한 정보 누출, 변조, 훼손 등을 방지하기 위해 ▲접근 권한자 지정 ▲방화벽 설치 ▲암호화 소프트웨어 활용 ▲접속기록 보관 등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관리적 조치를 해야 한다.
또 전자처방전전달시스템 운영 업무를 다른 기관에 재위탁하지 못하도록 했다.
복지부 장관은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장에게 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자처방전전달시스템 구축·운영에 필요한 자료 제출을 요구하고, 제출받은 목적 범위에서 보유·이용할 수 있다. 의사나 의료기관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다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이를 위반해 자료 제출을 하지 않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한 경우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처벌 조항도 신설했다.
현행법은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는 전자적 방법으로 처방전을 발송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이를 위한 구체적인 시스템 구축과 관리 규정이 부재한 상황이다.
서 의원은 공적 전자처방전전달시스템 운영 주체와 보안조치, 개인정보 보호방안, 이용 절차 등 핵심 사항을 명문화하면 의료기관과 약국 간 실시간 연계와 조제 효율화, 환자 대기시간 단축, 의료 현장 행정부담 감소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공적 전자처방전전달시스템은 개인정보보호 관리, 비급여 의약품 관리, 환자의 의료기관· 약국 선택권을 보장할 수 있어 보건의료시장 수용성과 보건의료전달체계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봤다.
서 의원은 “연간 5억장에 달하는 종이 처방전 발급·보관에 따른 사회적 비용을 절감하고 처방 정보의 전자적 입력 과정에서 발생하는 오류를 줄여 환자 안전을 높이기 위해서라도 공적 전자처방전전달시스템 구축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서 의원은 “국가 차원의 공적 전자처방전전달시스템 마련을 통해 환자 진료부터 조제까지 전 과정을 디지털 기반으로 연결하고 보건의료 데이터의 신뢰성과 연계성을 높이는 토대를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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