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의료 분야 요양급여 부정수급 주요 사례 공개
무면허 의료행위·사무장병원 운영 등 의료법 위반 다수 적발
21일까지 의료법 위반행위 집중신고기간 운영 “집중단속”
진료내용을 바꿔치기하거나 환자 수를 부풀리는 등 요양급여 부정수급으로 인한 심각한 건강보험 재정 누수가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사무장병원’을 운영한 요양병원이 편취한 요양급여비용은 260억원에 달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12일 이같은 내용의 의료분야 요양급여 부정수급 주요 사례를 공개하고 “의료분야 요양급여 부정수급 등 공공재정 누수 현상이 심각하게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권익위는 오는 21일까지 의료법 위반행위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한다.
권익위는 ▲치료내용을 바꿔 진료비용을 과다 청구하거나 ▲의사나 간호사 등 의료인력 수나 근무시간을 허위로 제출해 요양급여를 부정하게 받고 ▲무면허 의료행위를 하거나 ▲일명 ‘사무장병원’ 개설·운영하는 등 여러 부정 사례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서울 강남구의 A의원은 브로커를 통해 환자를 모집하고 의사가 진료시간이 끝난 저녁에 시술 장소를 제공하면 모집한 환자에게 의료인이 아닌 무자격자가 리프팅 시술을 했고, 의사는 이에 대해 ‘두피 지루’ 치료를 했다고 속여 요양급여비용을 편취했다.
이같이 조직적으로 불법행위를 저지른 의사와 브로커, 무면허 시술자 2명, 가짜환자 100명 등 관련자 104명은 현재 기소돼 재판 중이다.
의사나 간호사 면허를 대여해 근무한 것처럼 속여 요양급여를 받아 챙긴 사례도 있었다. 경기도 소재 B병원은 간호사 5명과 간호조무사 1명으로부터 면허 대여료 명목으로 월 30만원에서 50만원을 지급하고, 이들을 정신과 폐쇄병동에서 근무한 것처럼 속여 요양급여비용 16억원 상당을 편취한 것이 적발됐다.
면허를 대여한 간호사와 간호조무사, 의료급여를 편취한 의사와 행정원장은 최근 의료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됐다.
전라북도에 있는 C요양병원은 의사면허를 대여해 실제 근무하는 의사보다 많은 의사를 고용한 것처럼 속여 요양급여비를 부정수급 했는데, 조사 과정에서 설립 당시부터 문제가 있는 사무장병원이라는 사실이 추가로 밝혀졌다. 이로 인한 요양급여 편취액만 258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환자 수를 부풀려 부정수급을 한 사례도 있었다. 인천의 D한의원은 3개월 간 163명을 진료하고 무려 15배가 넘는 2,472명을 진료했다고 허위 진료기록을 작성해 수억원의 요양급여비를 편취했다가 적발됐다.
김응태 심사보호국장은 “국민 건강을 위해 쓰여야 할 요양급여가 심각하게 누수되고 있다”며 “오는 21일까지 운영 중인 집중신고기간 동안 의료 분야 불법행위와 부정수급에 대해 많은 제보를 해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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