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의료인 품위 손상 행위에 ‘의료인 특정 정보 온라인 게시‧공유’ 신설

보건복지부가 ‘의료계 블랙리스트’ 온라인 게시와 공유를 법으로 막는다(사진출처: 게티이미지).
보건복지부가 ‘의료계 블랙리스트’ 온라인 게시와 공유를 법으로 막는다(사진출처: 게티이미지).

보건복지부가 ‘의료계 블랙리스트’ 온라인 게시와 공유 등과 같은 사례를 법으로 막겠다고 나서 논란이 예상된다.

복지부는 ‘의료인 품위 손상 행위’를 신설한 의료법 시행령 개정안을 오는 5월 7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28일 밝혔다.

개정안은 의료인의 품위 손상 행위에 ‘의료업무를 방해할 목적으로 인터넷 매체‧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에 다른 의료인을 특정할 수 있는 정보를 게시하거나 공유하는 행위’를 신설한 것이 주요 내용이다.

현재 의료법 시행령에는 의료인 품위 손상 행위로 ▲학문적으로 인정되지 않는 진료행위 ▲비도덕적 진료행위 ▲거짓 또는 과대 광고행위 ▲불필요한 검사‧투약‧수술 등 지나친 의료행위를 하거나 부당하게 많은 진료비를 요구하는 행위 ▲전공의 선발 등 직무 관련 부당한 금품 수수행위 ▲다른 의료기관을 이용하려는 환자를 영리 목적으로 자신이 종사하거나 개설한 의료기관으로 유인하거나 유인하게 하는 행위 ▲자신이 처방전을 발급해 준 환자를 영리 목적으로 특정 약국에 유치하기 위해 약국개설자나 약국에 종사하는 자와 담합하는 행위 등이 명시돼 있다.

복지부장관은 의료인 품위 손상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면 1년 범위에서 면허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다.

한편, 복지부는 시행령 개정과 함께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 개정안’도 오는 5월 7일까지 입법예고해 신설 조항에 대한 행정처분을 ‘자격정지 12개월’로 명시했다.

저작권자 © 청년의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