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덕환 명예교수, 변협 토론회서 사법부 책임 지적
"대법원, 증원 집행정지 기각 전 현실 한 번이라도 봤나"

대한변호사협회는  26일 의료비상사태 해결을 위한 토론회를 열었다(ⓒ청년의사).
대한변호사협회는 26일 의료비상사태 해결을 위한 토론회를 열었다(ⓒ청년의사).

정부 의과대학 정원 증원 정책에서 시작한 의정 갈등에 사법부 책임을 묻는 목소리가 나왔다.

지난 26일 대한변호사협회가 주최한 '의료비상사태 해결을 위한 토론회'에서 서강대 이덕환 명예교수는 이번 의대 정원 정책을 "무능·독선·불통의 최악의 정책 실패"라고 평하면서 사법부가 이를 "법적으로 해결할 기회"를 놓쳤다고 지적했다.

이 교수는 "지난 6월 대법원은 부산의대생 등이 제기한 의대 정원 증원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에서 학생의 학습권보다 공공의 복리를 우선했다. 그러니 (의대 교육 현장의 피해는) 참을 수 있는 수준이라고 했다"며 "그러나 당시 부산의대는 60% 증원 예정이었다. 대법원이 의대에 가서 현실은 어떤가 한 번이라도 보고 이런 판결을 내렸는지 모르겠다"고 비판했다.

이 교수는 "이렇게 (판결)하면 안 된다. 사실 의사 부족 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불거진 가장 중요한 원인 중 하나가 사법부의 의료 사고 재판에 대한 기계적 법 집행이었다. 법대에서 한 번도 배우지 않은 의료 현장의 현실을 자위적이고 의무적인 (관점에서만 보고) 어처구니없는 판결을 너무 많이 했다"면서 "법조계가 (이를 개선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토론 패널로 참석한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 김창수 회장(연세의대)은 의학 교육과 진료는 물론 의학 연구도 후퇴 중이라고 했다. 연세의대가 발간하는 학술지 YMJ와 대한의학회 발간 JKMS의 한국 의학자 투고가 1년 간 30% 줄었다고 했다.

김 회장은 "지난해 1월부터 6월까지 한국 의학자 투고 논문 수와 비교했을 때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논문 투고 건수가 30% 줄었다. 대한민국이 의학 논문 편수를 채우지도 못하는 상황에 이르렀다"면서 "연구의 기본부터 망가지고 있다. 올해가 이러면 내년에는 어떻겠느냐"고 했다.

김 회장은 "의학 교육이 붕괴되고 의학 연구가 붕괴된다. 의학 연구 붕괴는 산업의 붕괴로 이어지고 (국가) 경쟁력은 현저히 떨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다. 그리고 이 모든 사태는 단 하나의 요인에서 일어났다. 바로 의대 입학 정원 증원"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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