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증원으로 교육 질 저하 보기 어려워"
이번에도 '공공복리' 앞세워…"수험생 혼란" 우려도
의대 정원 증원을 멈춰달라며 의료계가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을 대법원이 기각했다.
대법원은 19일 오후 보건복지부와 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부산의대 학생과 교수, 전공의 등이 제기한 의대 정원 2,000명 증원과 배정 처분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하고 원심(2심) 판단을 유지했다.
2심인 서울고등법원에 이어 대법원도 의대생 원고적격은 인정했다. 그러나 "2025년 증원은 한 학년에 불과하다. 재학생이 받는 교육의 질이 크게 저하될 거라 보기 어렵다"고 했다.
의대 교육 특성을 고려하면 "의료인 양성에 필요한 교육은 입학 후 1~2년이 지난 뒤 시행하는 경우가 많다. 2025년 신입생을 증원해도 그로 인해 의료인 양성에 필요한 교육이 불가능해지거나 질이 현저히 떨어지리라 하기도 어렵다"고 했다.
"장래 의사가 부족하리라 전망하는 상황에서" 집행정지 요청을 받아들여 배정을 중단하면 " 국민 보건에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의대 정원 증원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여기에 2025학년도 대입을 앞두고 "수험생과 교육 현장에 상당한 혼란을 불러올 수 있다"고 했다.
의료계 의대 정원 소송을 담당하는 법무법인 찬종 이병철 변호사는 판결 직후 입장문에서 "부산의대가 현재 정원 125명에서 75명이 늘어나는데도 신입생은 본과(의학과)까지 2년 준비기간이 있으므로 공공 복리가 우선이라고 판시한 점은 대단히 아쉽고 유감스럽다"고 했다.
의대 정원 증원을 막아달라는 취지로 의료계가 제기한 관련 소송은 총 12건이다. 나머지 11건도 서울고법과 대법원 결정을 기다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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