政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개정
보건의료 위기 시 전공의 임용 등 기준 별도 정하도록 추진

보건의료 위기 상황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전문의 자격시험 공고, 전공의 임용 등의 기준을 별도로 정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청년의사).
보건의료 위기 상황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전문의 자격시험 공고, 전공의 임용 등의 기준을 별도로 정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청년의사).

보건의료 위기 상황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전문의 자격시험 공고‧전공의 임용 등의 기준을 별도로 정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전공의 집단사직으로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전문의 배출이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풀이된다.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26일까지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보건의료와 관련한 심각 단계 위기경보가 발령된 경우 또는 이에 준해 국민보건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로 의료인력 수급 조절이 긴급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 복지부장관이 전공의의 임용, 전공의 수련과정 이수예정자 명부 제출 및 전문의 자격시험 공고에 관한 기준을 별도로 정할 수 있도록’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복지부는 개정안에 대해 “보건위기 상황에서 전공의 모집 및 전문의 양성이 안정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복지부의 이번 개정안에 대해 의료계 내에서는 전공의 집단 사직 후 전문의 부족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한 ‘꼼수’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의료계 한 관계자는 청년의사와 통화에서 “이번 개정안이 시행되면 복지부장관이 전공의 모집은 물론 전문의 시험에 관한 내용도 결정하게 된다”며 “이런 중요한 내용을 주말을 이용해 입법예고하고 통과시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정해진 전문의 시험 응시 자격 기준 등을 변경해 자격이 되지 않는 전공의들도 전문의 시험을 치르게 해 전문의 부족 문제를 해결하려는 꼼수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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