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임이사회 자료 유출 인사 2명도 함께 고소
대한의사협회가 임현택 회장의 변호사 선임비 공금 유용 의혹을 보도한 기자를 고소하기로 했다. 관련 상임이사회 자료를 유출한 인사도 함께 고소한다.
의협은 12일 임 회장이 당선되기 전 고발된 사건의 변호사비를 취임 직후 의협 회비로 지급하기로 상임이사회에서 의결했다고 보도한 기자와 관련 자료를 유출한 인사 2명을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한다고 밝혔다.
의협은 “해당 기사는 명백한 허위사실”이라며 “회장은 상임이사회 최고 결정권자가 아니며 회장이 단독 또는 최종적으로 결정할 수 없다”고 했다.
의협은 “대외비를 유포한 인사와 이를 전달받아 기사를 작성한 기자가 허위사실을 악의적으로 유포해 의협의 명성과 신용을 훼손하고 협회 운영과 회무 수행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했다”며 “업무를 방해한 행위에 대해 막중한 책임을 묻고자 위 인사와 기자를 고소하기에 이르렀다”고 했다.
의협은 “상임이사회 회의록은 대외비 문서임에도 이를 불법 입수하여 전후 사정 및 사실 확인도 하지 않은 채 악의적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한 기자에 대해 강력히 법적 대응하겠다”며 “의료농단 사태라는 엄중한 시기에 마땅히 이행한 회무에 대해 터무니없는 논란이 불거져 매우 유감”이라고도 했다.
송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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