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보 시절 비대위 활동으로 복지부가 고발
회장 취임 후 변호사 선임비 3000만원 의결
의협 “비대위 관련 피고발인 지원이 횡령이냐”
임현택 대한의사협회장에 대한 ‘공금 유용’ 의혹이 또 제기됐다. 이번에도 변호사 선임 비용이 문제가 됐다. 후보 시절 고발당한 사건에 대응하기 위해 의협 회장 취임 직후 변호사 선임 비용 3,000만원을 회비로 지출했다는 것이다. 임 회장은 당선인 신분이었던 지난 4월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당한 사건도 변호사 선임 비용을 의협 회비로 지출했다. 의협은 두 건 모두 내부 규정에 따른 정당한 지원이라는 입장이다.
문화일보는 6일 임 회장이 후보 시절인 지난 2월 27일 보건복지부로부터 의료법상 업무 개시 명령 위반, 업무방해 교사와 방조 혐의 등으로 고발당한 사건에 대한 변호사비 3,000만원을 의협 회비로 지출하기로 5월 14일 상임이사회에서 의결했다고 보도했다. 당시 상임이사회에서는 노환규 전 의협 회장 고발 사건에도 변호사비로 3,000만원을 지급하기로 의결했다.
법무법인 히포크라테스 이정민 변호사는 문화일보를 통해 “본인 개인 사건을 의협 회비로 충당한 것은 횡령 혹은 배임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법무법인 해울 신현호 변호사도 “재판부가 횡령으로 볼 여지가 있다”고 했다.
의협은 “악의적인 보도”라고 반박했다. 의협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의협 비상대책위원회에서 결정된 사안이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전공의 단체행동 교사 혐의 등으로 김택우 전 의협 비대위원장 등 5명이 고발당하면서 비대위 차원에서 “회원 보호를 위해 1인당 3,000만원 지원을 결정했고 의협 대의원회에도 보고했다”는 설명이다.
이후 지난 3월 의협 비대위가 당시 비대위원이었던 임 회장에 대해서도 “변호사 비용을 지원할 예정이라고 담당 변호사에게 통지한 후 비용 지급 없이 임 회장 임기가 개시됐다”며 “아무런 인수인계가 되지 않은 상황에서 김택우 전 비대위원장과 박명하 전 조직강화위원장, 주수호 전 홍보위원장에 대한 지원 금액과 같은 금액으로 상임이사회 의결을 거쳐 변호사비 지원이 결정됐다”고 했다.
이들의 법률대리인으로 선임된 이재희 변호사가 임현택 집행부 출범 이후 법제이사에 임명됐고 “의협 법제이사 신분인 변호사에게 이전 계약한 수임료를 지급해도 되는지 검토를 거쳐 상임아시회를 통해 의결했다”고 설명했다. 의협은 “의협 이사에게 수임계약을 체결한 게 아니라 수임을 맡았던 변호사가 계약 이후 새 집행부 출범과 함께 의협 이사가 된 것일 뿐”이라고 했다.
횡령 배임 의혹에 대해서도 “그런 논리라면 나머지 비대위 관련 피고발인들에 대한 소송 지원도 횡령 배임이라는 것인바 근거 없는 주장일 뿐”이라며 “회장으로 취임했다는 이유로 여타 피고발인들과 다르게 소송비 지급을 하지 않는 것이 오히려 불합리한 역차별에 해당한다”고 반박했다. 그 근거로 의협 ‘회원 소송 지원에 관한 규정’ 제3조(지원대상)와 ‘의협 비대위 운영 규정’ 제15조(위원에 대한 법률구조 및 보상특례)를 제시하기도 했다.
의협은 “의료농단 사태라는 엄중한 시기에 마땅히 이행할 회무들이었으며 횡령 배임 소지는 전혀 없다”며 “의협 회의록은 외부 유출을 금하는 대외비 처리된 문서임에도 불법으로 습득해 악의적으로 보도한 것에 심각한 유감을 표한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