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수진 의원 ”장·차관 증언 불일치…위증에 해당“
더불어민주당이 보건복지부 조규홍 장관과 박민수 제2차관을 국회 청문회 위증죄로 고발 조치할 것을 촉구했다.
민주당 이수진 의원은 16일 오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회 증언 감정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5조에 따라 조 장관과 박 차관을 위증죄로 고발해 줄 것을 요청한다“며 복지부 장·차관 위증죄 고발 조치를 안건으로 요구했다.
지난달 26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의료계 비상 상황 청문회’ 회의록을 검토한 결과, 의대 정원 2,000명 증원 규모 결정 과정에 대한 복지부 장·차관 진술이 일치하지 않아 위증이라는 지적이다.
이 의원은 ”오전 질의에서 박 증인은 여러 가지 숫자와 방식을 놓고 토의했고 각각의 장단점을 토의해 2,000명 증원이 가장 합리적이라고 결론을 내렸다고 했다“며 ”(다른 안은 일절 없었다고 답한) 조 장관 진술과는 배치되는 진술을 했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전병왕 보건의료정책실장도 오전 질의에서 여러 숫자가 검토됐다고 진술해 박 차관의 오전 진술과 일치한다“고 했다.
이 의원은 ”그러나 장·차관 진술이 배치되며 위증 문제가 제기되자 박 차관은 여러 안을 논의했다고 말한 적 없다며 ‘수차례 논의했다고 진술했다’고 거짓말을 시작했다“며 ”심지어 (박주민) 위원장이 여러 안을 검토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기억한다고 재차 확인했음에도 '수시로 협의했다고 답변했다'며 계속 거짓말을 했다“고도 했다.
이 의원은 ”총선용 증원안이 아니라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주먹구구식 안을 대책도 없이 밀어 붙여 국민께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을 줬으면서도 청문회에서마저 거짓말을 일삼았다“며 ”의료대란 사태에 대한 윤석열 정부의 무능함과 무책임을 넘는 파렴치한 행태“라고 규탄했다.
이에 ”박 차관과 전 실장이 여러 안을 검토했다는 진술과 배치되는 장관의 이런 진술은 위증에 해당한다는 판단이 합리적“이라고 했다.
한편, 복지부 장·차관에 대한 위증죄 고발 여부는 여야 간사 합의로 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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