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교육·복지위 야당 의원들에게 "해결해 달라" 서신
"헛된 정부 대책, 가장 큰 피해자는 의대생과 수험생"
의대생 학부모가 국회에 의정 갈등 사태를 해결해 달라고 요청했다. 정부가 대책 없이 '돌아오라'는 말만 앞세운다면 의대생과 전공의들은 절대 복귀하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다.
의예과 2학년생을 자녀로 둔 학부모 A씨는 최근 국회 교육위원회와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야당 의원들에게 서신을 보내 "문제 해결에 앞장 서 달라"고 했다. 서신은 경기도의사회가 11일 공개했다.
A씨는 2025학년도 의대 정원이 원점 재검토되지 않는 이상 정부가 내놓는 대책만으로 의대생과 전공의가 복귀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A씨는 “이번 의료사태는 의정 갈등이 아니라 전공의와 의대생들이 자신의 미래를 걸고 자신의 권리를 보호받기 위해 나선 것이며, 기존 기득권과 MZ 세대 간 갈등이라고 표현하는 게 더 적합한 것 같다”며 “이들이 대정부 8대 요구안(의대생)과 7대 요구안(전공의)을 내놓았음에도 대책 없이 '돌아오라'는 말뿐인 보건복지부와 교육부의 대책은 헛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근거 없는 의대 정원 증원의 가장 큰 피해자는 의대생과 수험생이 될 것이라고도 했다. 급격한 정원 증가로 한국의학교육평가원 평가에서 탈락한 의대가 되면 의사 면허 취득은 물론 제대로 된 교육이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A씨는 “만약 수험생이 입학한 의대가 한국의학교육평가원 평가에서 탈락한다면 그 학생의 의사 면허 취득은 어떻게 되는가”라며 “교육받을 권리가 침해된 의대생들도 근거 없는 의대 정원 증원에 수긍할 것 같느냐”고 반문했다.
의대생들의 2학기 등록 문제와 관련해서도 “제대로 된 교육도 못 받은 상태에서 등록금을 받고 진급시키려는 의도인가”라며 “급격히 늘어난 인원을 가르칠 수 없다고 사직한 교수도 있는 상황에 2학기에 등록하지 않으면 제적당한다는 공문을 보는 의대생의 심정이 어떻겠나”라고 했다.
국민의힘 김정재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의료법 개정안'과 '고등교육법 개정안'이 부실의대에 ‘예비인증’을 부여하는 등 악용될 소지가 있다고도 했다. 개정안은 교육과정을 신설하는 기관이 교육과정 운영계획서를 내고 기준을 충족하면 예비인증 자격을 부여하도록 했다.
A씨는 “김 의원은 의과학자를 양성하기 위한 포항공대(POSTECH, 포스텍) 의대 설립을 돕기 위해 법안을 발의했다고 하지만 악용될 소지가 있다”며 “시설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의대에 예비인증을 부여해 과도한 증원에 따른 의료 교육 부실을 무마하는 법안으로 악용되는 것 아닌가”라고 했다. 그는 “의평원은 내년 2월 말까지 평가를 마무리한다고 했는데 김 의원이 발의한 법안이 공포되면 의평원 평가가 무의미해질 수 있다”고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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