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평원, 시범사업 구체적 내용 안내…타 지역 상종과 연계 가능
정부가 지난 8일 ‘소아진료 지역협력체계 구축 시범사업’의 구체적인 시행 방안을 안내했다. 지역 내 아동병원과 의원급 의료기관이 협력체계를 구성하고 상급종합병원은 배후기관으로 지원하는 것이 골자다. 정부는 시범사업에서 20개 협력체계를 선정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지난 5월 30일 열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소아진료 지역협력체계 구축 시범사업’ 방안을 보고한 바 있다. 시범사업은 지난해 9월 발표된 소아의료체계 개선대책 내 소아진료 지역협력 활성화 지원 과제 이행 일환으로, 복지부는 시범사업을 통해 소아환자가 사는 지역에서 일차진료부터 중등증, 중증질환 진료까지 공백없이 제공받는 것을 목표로 삼았다.
지역 내 아동병원 등 2차 소아병원을 중심으로 일차 의료기관과 네트워크를 구성하는 것이 핵심이며, 이때 중심이 되는 아동병원이 ‘중심기관’, 참여하는 일차 의료기관이 ‘참여기관’이 되며, 상급종합병원은 ‘배후기관’으로 함께 할 수 있다.
협력의료기관 의료진이 모바일을 활용해 직접 소통하며 진료가 차질없이 연계되고 의료진 부담이 큰 야간과 공휴일 진료를 분담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를 통해 365일 소아진료가 가능한 지역 협력 네트워크를 구성한다는 복안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지역 네트워크당 연간 약 2억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다만, 지원금은 네트워크 규모 등에 따라 변동된다.
시도별 1개 이상 협력체계 선정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최근 해당 시범사업 관련 구체적인 내용을 안내했다. 우선 시범사업 선정 규모는 지역의료 특성 등을 고려해 시도별 1개 이상, 약 20개 협력체계를 선정할 예정이다.
협력체계는 반드시 행정구역 내에서 구축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했다. 다만 목표지역은 기관이 지역적 특성, 교통 인프라 등을 고려해 최소 2개 이상의 시군구로 구성해야 한다고 했다.
배후기관은 목표지역을 넘어 광역화가 가능하지만, 중심기관과 참여기관은 목표지역 내 행정구역에 소재해야 한다는 단서도 달았다. 서울에 위치한 상급종합병원이 경기도에 위치한 협력체계의 배후기관이 될 수 있다는 의미다.
지역협력체계 내에서 365일 공백없는 진료 제공을 위해 중심기관과 참여기관 협의 하에 진료가 가능하다고도 했다. 다만 지역 협력체계 내에서 평일 오후 6시부터 11시까지, 주말과 공휴일 8시간 등 정규시간 외 진료가 가능해야 한다고 했다.
협력체계 구축 시 참여기관 수 제한에 대해서는 최대 기관 수를 제한하지 않지만 원활한 협력체계 구성‧운영 및 유지가 가능한 범위로 설정해야 한다고 했다.
또한 참여기관이 되기 위해서는 소아청소년과 진료과목이 있는 의원‧병원‧종합병원으로 진료연계 및 정규시간 외 진료제공 등 역할이 가능해야 한다고 밝혔다.
시범사업 신청은 개별기관이 할 수 없고, 중심기관이 참여기관 5개소 이상, 배후기관 1개소 이상, 약국 1개소 이상으로 협력체계를 구성해야 신청 가능하다고 안내했다. 이때 한 기관이 2개 이상의 협력체계에 복수 참여하는 것은 허용하지 않지만, 배후기관은 복수 참여를 허용한다.
배후기관에 금전적 인센티브 고려 안해
사업운영 및 보상과 관련해 최소 시간은 별도 정해진 바 없지만 달빛어린이병원 운영시간 기준으로 운영을 권장하고 배후기관에 대한 금전적 인센티브는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했다.
중심기관과 참여기관 간 환자 정보 공유에 대해서는 모든 환자 진료정보를 공유하는 것은 아니며 의뢰‧회송이 필요한 경우 환자의 성명, 생년월일, 의뢰‧회송 사유, 상병명 등을 공유해야 한다고 했다.
중심기관과 참여기관 간 지원금 배분은 협력체계 내 합의, 구성기관 역할, 기여도 등에 따라 자율적으로 기준 설정이 가능하다고 했다.
이번 시범사업을 위해 신설한 ‘소아전문관리료’는 소청과 전문의만 적용받을 수 있다고 했다. 소아전문관리료는 ▲의원급 의료기관은 1세미만 소아 5만8,000원, 1~6세 미만 소아 4만8,000원 ▲병원급 의료기관은 1세 미만 소아 6만3,000원, 1~6세 미만 소아 5만3,000원이 책정됐다.
소아전문관리료는 의학적으로 수액공급 및 외래에서 집중관찰이 필요한 6세 미만 환자가 대상으로 반드시 수액처치가 있어야 한다. 기존 달빛어린이병원 수가와 중복 산정이 가능하지만, 소청과 전문의 1인당 1일 최대 10회, 환자는 1인당 1일 1회로 제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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