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2일 ‘전공의 보호신고센터’ 개설…문의전화 10여건이 전부

정부가 집단사직 복귀 전공의들을 동료들의 협박이나 집단 따돌림에서 보호하겠다며 마련하겠다며 '전공의 보호신고센터'를 개설했지만 실제 신고 사례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사진은 지난 2020년 의사 파업 당시 세브란스병원 전공의들이 가운을 벗어두고 병원을 나서는 모습(ⓒ청년의사).
정부가 집단사직 복귀 전공의들을 동료들의 협박이나 집단 따돌림에서 보호하겠다며 마련하겠다며 '전공의 보호신고센터'를 개설했지만 실제 신고 사례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사진은 지난 2020년 의사 파업 당시 세브란스병원 전공의들이 가운을 벗어두고 병원을 나서는 모습(ⓒ청년의사).

정부가 집단사직 복귀 전공의들을 동료들의 협박이나 집단 따돌림에서 보호하겠다며 ‘전공의 보호신고센터’를 개설했지만 실제 전공의들의 신고전화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는 14일 오전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12일부터 병원으로 복귀할 의향이 있음에도 유‧무형의 불이익을 우려해 복귀하지 못하고 있거나 미이탈 또는 복귀 후 근무 중인 상황에서 유사한 이유로 수련 및 근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전공의들을 보호하기 위한 ‘전공의 보호‧신고센터’를 운영 중이다.

센터는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전공의들이 직접 연락하거나 해당 전공의들의 주변 사람이 연락해 보호를 요청할 수 있고 전화, 문자, 온라인 등으로 무도 신고가 가능하다.

정부는 복귀하고 싶지만 불이익을 우려해 복귀하지 못하는 전공의가 많다는 판단에 센터까지 마련하며 적극 대응에 나섰지만 정작 뚜껑을 열어보니 실 사례는 확인되지 않았다.

복지부에 따르면 센터 개설 후 10여통의 전화가 걸려왔지만 신고가 아닌 문의였고 개설 후 하루가 지난 13일에는 신규 접수된 문의 전화마저 없었다.

브리핑에 나선 복지부 박민수 제2차관은 “개설 이틀째인데 애로사항을 접수하는 것이 확성화되지 않는 것 같다”며 “지금 동료들의 따돌림 등으로 주저하거나 망설이는 전공의들이 있으며 센터에 연락해달라. 필요한 상담과 조치를 시행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대한전공의협의회가 국제노동기구에 긴급개입요청 서한을 발송한 것에 대해서는 ‘ILO 제 29호 협약에서는 국민 전체 또는 일부 생존이나 안녕을 위태롭게 하는 상황이나 우려가 있는 경우 강제노동 적용 제외를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현 상황은 협약 적용 제외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어 대전협 서안이 접수돼 ILO에서 조치에 나설 때 정부 차원에서 적극 대응하고 설명하겠다고 했다.

또한 오는 19일로 전공의 집단사직이 한달이 되면 민법상 사직서가 자동 수리되는 것 아니냐는 질의에는 민법 660조는 약정이 없는 근로계약에 해당하는 조항이라며, 다년 계약으로 약정돼 있는 전공의들은 조항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

저작권자 © 청년의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