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한특위, 한의계 ‘양방’ 사용에 발끈…‘한의사→한방사’ 지칭
한의협 브랜드위, “‘양방’ 국어사전에 명기”…‘의사→양방사’ 응수
의과대학 정원 확대 논의로 촉발된 한의계와 의료계 갈등이 서로를 폄하해 부르는 용어 사용으로 번졌다.
대한한의사협회가 필수의료 분야 의사인력 부족과 의대 정원 확대 논의에 한의사를 포함시켜 달라는 요구에 대한의사협회 한방대책특별위원회가 의료정책에 대한 문제인식 부족으로 인한 오판이라며 지적한 보도자료가 발단이 됐다.
의협 한방대책특위는 지난 1일 보도자료를 통해 “한의협이 지속적이고 만성적으로 악용하고 있는 ‘양의사’, ‘양방’ 용어를 남발하는 동안 한특위에서는 ‘한방사’ 표기를 적용하기로 했다”며 한의협을 ‘한방사협회’로 지칭하기도 했다.
의협 한특위는 “의대 정원 확대는 민감한 현안인 동시에 정부의 의료인력 수급 정책 수립의 중요한 문제”라며 “인구가 지속해서 감소하고 급속한 고령화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단순히 한의대 정원을 축소한 만큼 의대 정원을 늘려 보건의료 인력을 수급하겠다는 정치적 논리는 모순”이라고 말했다.
의협 한특위는 “국가적으로 필요한 의사 인력을 신중하게 예측하고 이에 근거해 의사 수를 축소 혹은 증원하는 정책이 마련돼야 한다”며 “한방이 국민 곁에서 호흡하는 길은 정치적 논리가 아닌 엄중한 과학적 검증을 통해 임상적·유효성을 객관적으로 인정받는 데서 만들어지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한방협 성명서 발표는 의료정책과 의료자원 현황에 대한 전문적 문제인식과 체감이 부족한 상태로 전개된 것으로 판단된다”며 “대한민국 의료가 걱정된다면 차라리 한방대 폐교와 한방사 제도를 폐지해 이에 소요되는 막대한 세금과 건강보험 예산을 중증·응급·필수의료 분야에 환원할 것을 적극 제안한다”고도 했다.
그러자 한의협 브랜드위원회가 2일 보도자료를 내고 ‘양의사’, ‘양방’ 등 용어는 국어사전에 명기돼 있는 표현이라며 비하의 의미가 없다고 즉각 반박했다. 그러면서 의협 한특위가 ‘한방사’ 용어를 지속적으로 사용할 경우 의협과 의사를 ‘양방사협회’와 ‘양방사’로 지칭해 부르겠다고 했다.
한의협 브랜드위는 “한의사는 국가 면허를 부여받아 법에 보장된 의료행위를 하는 의료인임에도 터무니없는 논리로 무절제한 비난을 쏟아내는 것도 모자라 이제는 정식명칭까지 멋대로 폄하하는 의협 한특위의 행태는 보건의료계 전체를 욕보이는 실로 낯부끄러운 일”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의협 브랜드위는 “현재 필수의료 부족사태는 독점적인 권한을 갖고 있는 양방사들이 본인들의 권한만을 향유하고 그 의무를 방기하고 있음에 근본적인 원인이 있음에도 이에 대한 반성은 전혀 없는 적반하장식 의협 한특위 입장문에 개탄을 금할 수 없다”고 했다.
한의협 브랜드위는 “필수의료 부족 사태로 의료인이 부족한 지금 상황에서 이미 역량을 갖추고 있는 한의사들에게 일부 제도적으로 보장해 역할을 분배하는 방안은 충분히 합리적인 방안이며 곧바로 국민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으로 이어질 것”이라고도 했다.
그러면서 한의협은 의대 정원을 늘리기보다 우선 한의대 정원을 축소해 의대 정원을 늘리는 게 타당하다고 거듭 강조했다.
한의협은 “의료인력 부족사태를 극복하고자 국가 인력자원의 효율적 분배를 위한 고육책으로 이런 내용을 (정부에) 지속적으로 제안해 왔다”며 “양방사협회와 정부 관계자들은 이런 제안을 진지하게 검토해 함께 협의체에서 논의할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