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의료 수요 충당 위해 방문간호 센터나 사업소 제도적으로 도입해야”
아주대병원 송종례 과장, 가정전문간호사 배치 2인→1인 완화 주장도

지역사회 방문간호제도 활성화를 위해 '방문간호센터'나 '방문간호사업소'를 제도적으로 도입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가정간호, 가정호스피스, 방문진료 등 다양한 재택의료(방문의료)제도가 도입돼 있지만 방문의료 수요를 충족시킬 수 없다며 이를 통해 방문간호서비스를 확대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또한 의료기관이 방문간호(가정간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가정전문간호사를 2인 이상 배치해야 하는데 이를 1인으로 완화, 전국민이 언제, 어디서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공급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했다.

아주대병원 가정간호센터 송종례 과장은 지난 25일 대한가정간호학회가 개최한 2022년 학술대회에서 가정간호 확산의 가장 큰 장애요인으로 '가정전문간호사 배치 기준'을 꼽았다.

의료법 제24조에 따르면, 가정간호 실시 의료기관은 가정전문간호사를 2인 이상 둬야 한다. 지난 2001년 가정간호 제도화 당시 간호서비스의 질을 보장하기 위해 전문간호사를 2인 이상 두도록 했다.

제도 초기에는 가정전문간호사가 연간 500명 이상 배출돼 인력 수급의 문제가 없었지만, 현재는 연간 배출 인원이 20~30명에 불과하다. 배출 인원이 적다보니 2인 기준을 지키기 어렵다는 게 송 과장의 지적이다.

송 과장은 "제도 초기에는 미흡한 수가 때문에 전문간호사를 2인 이상 둬야 하는 가정간호를 기피하는 경우가 많았다"며 "수가는 개선됐지만 이제는 인력이 부족해 가정간호를 실시하기 어려워졌다. 인력 기준이 가정간호를 시작하는데 장애요인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송 과장은 가정전문간호사 배치 기준을 현행 2인에서 1인으로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송 과장은 “가정전문간호사 2인 배치 기준을 1인으로 완화하는 것이 가정간호 공급체계 구축에 가장 효과적”이라며 “최소 1인으로 완화한다면, 인력 구인도 용이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송 과장은 또 “현재 1인당 1일 방문 건수가 제한돼 있고, 방문료 청구실명제를 실시하고 있기 때문에 업무의 적정성을 유지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는 마련돼 있는 셈”이라며 “가정간호제도의 존속이나 발전 측면에서 가능한한 빨리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했다.

송 과장은 재택의료와 재가간호 활성화 방안으로 '지역사회 방문간호 사업소' 도입을 제안하기도 했다.

송 과장은 “현재 재택의료 영역에서는 방문진료, 가정간호, 가정호스피스 등 다양한 제도가 마련돼 있다. 이런 제도들은 지역사회 상황에 맞게 활용돼야 하며, 상호 의뢰와 연계가 필요하다. 하지만 도입돼 있는 제도만으로는 재택의료 수요를 충당할 수 없다"면서 "지역사회 방문간호의 빈부분을 채워줄 수 있는 지역사회 중심의 방문간호 센터나 사업소 등을 제도적으로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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