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일 대전시의사회장, 상시투쟁체 운영 제안
수술실 CCTV 설치법 등 “의협 대응 잘못했다”
“정부 협상 시 의협 힘 없다면 의미 있겠나”
의료계가 다시 강경해지는 모습이다. ‘수술실 CCTV 설치법’이 국회를 통과하고 전문간호사 업무 범위를 구체화한 규칙 개정안이 입법예고 되면서 대화와 소통을 강조한 대한의사협회 이필수 집행부의 대응 방식에도 불만이 표출되고 있다.
대한개원의협의회에 이어 대전시의사회도 의협에 상시투쟁체 구성을 요구했다.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내용을 담은 ‘의료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는 과정에서 의협이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대전시의사회 김영일 회장은 최근 의협 출입기자단과 가진 인터뷰에서 이같이 말했다. 김 회장은 “헌법소원 등 (수술실 CCTV 설치)법 통과 후 대응할 수 있는 것은 가능한 해야 한다. 다만 정부와 협상 시 의협에 힘이 없다면 의미가 있겠는가”라며 “결국 상시투쟁체를 운영해 항상 투쟁 준비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회장은 “법안 통과 전 의협 집행부가 감당되지 않는다고 판단되면 회원이나 시도에 도움을 요청할 수 있고 협조를 구할 수 있었다”며 “과연 의협 대외협력파트의 대응이 어땠는지 궁금하다. 결과적으로 (의협이 대응을) 잘못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지적했다.
김 회장은 이어 의협 이필수 회장이 더 강경해져야 한다고 주문했다. 김 회장은 “비급여 진료 내역 공개, 수술실 CCTV 설치법, 전문간호사 관련 규정 등 과연 실용주의만 고집해서 될 것인가 의구심을 갖고 있다”며 “현안 관련 회무에 조금 더 강력한 준비와 실행을 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수술실 CCTV 설치법 시행 유예기간인 2년 동안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통해 피해를 최소화하고 수술 수가 인상, 필수 의료 살리기 등에 대한 국가책임제를 요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경선으로 치러진 대전시의사회장 선거에서 당선, 연임에 성공했다.
먼저 회원들에게 감사드린다. 열심히 발로 뛰는 회무가 연임 성공의 밑거름이 된 것 같다. 더 열심히 뛰라고 다시 한번 기회를 준 것으로 생각한다. 3년간 단기 중기 장기 과제로 구분해서 회원권익을 위한 회무를 하겠다. 그간의 경험을 토대로 민원 발생을 사전 방지에 집중하고 연속성을 가진 집행부의 강점으로 선제적으로 대응하겠다.
- 대전시의사회는 지난 1기 전문가평가제 시범사업에는 참여하지 않았지만, 2기 시범사업에는 참여했다. 현재 전문가평가제 시범사업을 어떻게 운영하고 있나.
임정혁 수석부회장이 단장을 맡고 대전 각 구와 5개 종합병원에서 선정한 위원으로 구성해 운영하고 있다. 아직 대전은 전문가평가제 대상 사례가 없었다. 그래도 회원들은 의사면허 결격사유 등 자율적인 면허관리에 대해 긍정적으로 본다.
-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를 담은 의료법 개정안의 국회 통화로 의료계 일각에서 강력한 투쟁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의협 집행부는 헌법소원을 제기하겠다는 입장이다.
헌법소원 등 (수술실 CCTV 설치)법 국회 통과 후 대응할 수 있는 것은 가능한 해야 한다. 다만 정부와 협상 시 의협에 힘이 없다면 의미가 있겠는가. 결국 상시투쟁체를 운영해 항시 투쟁 준비를 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 수술실 CCTV 설치법 국회 통과 과정에서 의협이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다는 비판이 있다. 반면, 그나마 의협이 노력해서 일부 독소조항을 뺄 수 있었다는 지적도 있다. 의협 대응, 어떻게 평가하는가.
회원들은 상황을 인식하지 못한 것으로 안다. 법안 통과 전 의협 집행부가 감당되지 않는다고 판단되면 회원이나 시도에 도움을 요청하고 협조를 구할 수 있다. 과연 대외협력파트의 대응이 어땠는지 궁금하다. 평가하기 어렵지만 결과적으로는 잘못한 것으로 판단된다.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돼 있는) ‘의사면허취소법’(의료인 면허관리 강화 관련 의료법 개정안)은 14만 의사 모두에게 해당된다. 강력한 준비가 필요하다.
- 수술실 CCTV 설치법은 2년 유예기간을 거쳐 시행된다. 이 기간에 관련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정해지는데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반영돼야 할 내용이 있다면?
국회 통과 전 (의협이) 많은 대비를 했는지 잘 모르겠다. 여하튼 2년 유예기간 동안 의협 집행부는 이 분야 전문가와 상시 소통하고 정보를 공유해 회원들과 국민에게 피해가 가지 않는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만들어야 한다. 또 경영이 열악한 외과계 의원, 중소병원 등을 위한 수술 수가 인상과 과잉 규제 완화, 의료사고 시 과잉 책임 등 이 기회에 필수의료 살리기를 위해 국가 책임제를 강력하게 주장해 관철해야 한다.
- 의협 이필수 회장이 ‘실용주의’를 표방하며 당선됐다. 임기 3년간 투쟁보다는 대화를 통한 실리 추구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이 회장의 실용주의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의협 임원들의 수고에 감사드린다. 그러나 비급여 진료내역 공개, 수술실 CCTV 설치법, ‘전문간호사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 등 과연 실용주의만 고집해서 될 것인가 의구심을 갖고 있다. 의협은 회원들의 권리와 이익을 위한 단체이다. 개인적으로 여러 직군, 직역과 소통해서 다시 한번 고민하는 자세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 이필수 회장은 생활치료센터나 선별진료소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접종 예진을 하거나 검체를 채취하는 등 의료봉사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최근에는 헌혈캠페인도 진행하는 등 대국민 이미지 제고에 노력하고 있다.
대국민 이미지를 위한 활동은 고무적이다. 그러나 의료봉사활동을 조금 더 홍보해야 할 것 같다. 우리만의 리그처럼 보여 안타깝다. 코로나19 백신접종 등 방역에 대한 전문가 입장을 적극 내서 국민에게 신뢰받는 의협이 되도록 노력 하는 것도 중요하다. 여기에 현안 관련 회무에 조금 더 강력한 준비와 실행을 했으면 좋겠다. 예를 들면 ‘의사면허취소법’ 담당팀을 만들어 조용하면서도 확실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자.
- 원격의료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는가.
의료전달체계가 무너질 수 있는 상황이 될 수 있기에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할 것 같다. 개인적 생각은 이제 의협이 중심이 돼서 원격의료 전반적인 것을 준비해야 한다. 빅데이터를 관리하는 의료정보원, 자율징계권 있는 면허관리원도 함께 준비해야 한다.
- 마지막으로 회원들에게 하고 싶은 말은?
현재 코로나19로 회원들이 정신적, 경제적으로 큰 고통을 겪고 있어 마음이 아프다. 이런 시기에 정부의 ‘의료악법’으로 이중고를 겪고 있어 참담하다. 힘든 시기이지만 회원 권익을 위해 열심히 일하겠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