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술실 CCTV 설치 난상토론①]
김선욱 변호사, 의료법 개정안과 개인정보보호법 상충 지적
“이미 수술실 CCTV 설치했다면 과태료 5천만원 부과 대상”
“정부 가이드라인상 진료실도 안되는데 수술실에 CCTV 설치?”
현재 국회에서 논의 중인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관련 의료법 개정안이 개인정보보호법과 상충된다는 지적이 나왔다. 개인정보보호법상 수술실은 CCTV 설치가 허용된 곳이 아니기 때문이다.
이에 관련 법 개정 없이 수술실이나 처치실, 진료실 등에 CCTV를 설치한 경우 과태료 최대 5,000만원이 부과될 수 있는 지적이다.
법무법인 세승 김선욱 변호사는 청년의사 창간 29주년 특집으로 진행된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난상토론’에서 현재 법 개정 논의가 잘못되고 있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김 변호사 외에 대한의사협회 박수현 홍보이사 겸 대변인, 고려대안암병원 박종훈 원장, 이대목동병원 응급의학과 여한솔 전공의(3년차), 간사랑동우회 윤구현 대표가 함께 한 이번 특집방송은 오는 2일 오후 12시 청년의사 유튜브 채널 ‘K-헬스로그’(www.youtube.com/user/doc3news)에서 공개된다.
김 변호사는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에 따라 수술실에는 CCTV를 설치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는 교통단속이나 범죄 예방 등을 위해서가 아니면 공개된 장소에 영상정보처리기기인 CCTV를 설치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특히 2항은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목욕실, 화장실, 발한실, 탈의실 등 개인 사생활 침해가 우려되는 장소에 CCTV 설치를 금지했다. 단, 교도소와 정신병원 등은 예외 지역으로 CCTV를 설치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김 변호사는 이같은 내용을 설명한 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논의 중인 의료법 개정안이 제대로 시행되려면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2항을 먼저 개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변호사는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2항에 개인 사생활을 침해할 수 있는 장소지만 다른 법령에서 예외로 하면 가능하다는 내용이 담겨야 하는데 현재 그런 내용이 없다”며 “이미 수술실에 CCTV를 설치했다면 그 순간 과태료 5,000만원 이하 처벌을 받게 된다. 이는 환자 동의 여부와 상관없이 설치하는 순간 과태료 처분 대상이 된다”고 강조했다.
김 변호사는 이어 정부가 만든 ‘의료기관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에 따라 진료실과 처치실에도 CCTV를 설치해서는 안된다고 했다.
가이드라인은 ‘의료기관의 진료실, 처치실, 수술실, 입원실, 행정사무실, 의무기록실, 전산소 등 출입에 제한이 있는 공간에 CCTV를 설치해 개인 영상 등을 수집하려면 환자와 보호자 등 정보 주체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했다.
또한 진료실은 불특정 다수가 출입하는 공개된 장소가 아니어서 CCTV를 설치해 촬영하려면 그곳에 출입하는 모든 사람의 동의를 받아야만 하고 녹음은 할 수 없다. 응급실도 마찬가지로 접수창구, 대기실, 복도 등은 동의 없이 CCTV를 설치할 수 있지만 진료실과 치료실은 환자와 보호자의 동의를 받아야 설치할 수 있다.
김 변호사는 “일본은 의료기관 내 개인정보보호는 일반적인 개인정보보호법과 다른 차원에서 법률로 만들었다”며 “우리나라도 그런 입법 요구가 있었지만 만들지 못하니까 보건복지부와 안전행정부가 ‘의료기관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을 제정했다”고 말했다.
김 변호사는 “복지부와 안전행정부가 협의해서 만든 가이드라인은 진료실 내 CCTV 설치를 할 수 없다. 설치하기 전 진료실에 출입하는 모든 사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돼 있는데 결국 설치할 수 없다는 의미”라며 “개인 사생활 침해 가능성이 있어서 설치가 안된다는 것”이라고 했다.
김 변호사는 “의사 입장에서 폭행 문제 등이 생겼을 때 증거 채취로 활용하기 위해 진료실 내 CCTV 설치가 필요하다고 했지만 사생활 침해 우려 때문에 안된다는 것”이라며 “여기서 더 나아가 수술실에 CCTV를 설치한다? 오히려 개인정보보호와 더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김 변호사는 “개인정보보호법을 먼저 개정한 후 의료법에 넣을지 말지를 생각해봐야 하고 그렇게 되면 가이드라인도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