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인순 의원 "관리 부실로 항생제 사용량 급증"
2021년 19.5 DID에서 2023년 31.8로 늘어
"의료기관평가인증 ‘필수항목’ 전환 등 필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2023년 약제급여 적정성 평가' 결과를 공개했다. 꾸준히 감소세를 보이던 감기 항생제 처방률이 다시 증가세를 보였다(사진출처: 게티이미지).
의료대란 등의 영향으로 항생제 사용량이 급증해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사진출처: 게티이미지).

의료대란 영향 등으로 항생제 관리가 부실해진 탓에 항생제 사용량이 다시 급증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은 질병관리청 관련 자료를 분석해 14일 이같이 밝혔다.

남 의원에 따르면 지난 2023년 국내 항생제 사용량은 31.8 DID(Defined Daily Dose)로 OECD 34개국 중 튀르키예 다음으로 2위이며 OECD 평균 18.3 DID보다 훨씬 높았다.

항생제 사용량 31.8 DID는 하루 동안 1,000명 가운데 31.8명이 항생제 처방을 받은 것을 의미한다.

남 의원은 “국내 연간 항생제 사용량 추이를 보면 지난 2018년 29.8 DID에서 2021년 19.5 DID로 낮아졌다가 2022년 25.7 DID, 2023년 31.8 DID로 가파르게 증가했다”며 “항생제 사용량이 2021년에는 OECD 4위였는데 2023년 2위로 항생제 과다사용국이라는 불명예를 안게 됐다”고 지적했다.

남 의원은 “윤석열 정부의 의대증원정책 강행으로 전공의 집단사직 등 의사집단 행동에 따른 제한 항생제 관리체계가 붕괴되는 등 항생제 관리가 전반적으로 부실해져 항생제 사용량이 급증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덧붙였다.

제한 항생제란 항생제 오남용을 막고 내성균 발생 최소화를 위해 병원 등에서 사용이 엄격히 제한되는 항생제를 뜻한다.

남 의원은 “항생제가 과다 사용될 경우 넥스트 펜데믹이 오고 치료제 효과가 반감될 경우 국가적으로도 위기대응이 어려워질 수도 있어 의료기관의 항생제 오·남용을 방지하고 적정 항생제 사용을 유도하기 위한 보다 적극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의료기관평가인증시 항생제 사용량을 정규항목에서 필수항목으로 개선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의료기관 항생제 적정사용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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