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인순·최보윤 의원 ‘의료기사법 개정안’ 공동 대표발의
여야가 의료기사 정의 규정을 ‘지도’에서 ‘처방·의뢰’로 확대하는 법안을 공동 발의했다.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과 국민의힘 최보윤 의원은 지난 13일 의료기사 업무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의료기사법 개정안’을 공동 대표발의하고 “여야 협치를 통해 민생입법에 속도를 내고자 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의료기사 정의 규정의 ‘지도’를 ‘지도 또는 처방·의뢰’로 넓히는 내용이 골자다. 현행법은 의료기사를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지도 아래 진료나 의화학적 검사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정의하고 있다.
하지만 실제 의료 현장에서는 의료기사의 업무가 의사나 치과의사의 지도 외에 의뢰나 처방에 따라 수행되는 경우도 있어 의료기사가 의사나 치과의사의 지도 아래에서만 업무를 수행하도록 규정하는 것은 의료현장과 맞지 않아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일본과 대만, 영국, 미국 등 해외사례에서도 의료기사들이 의사의 지시 또는 처방에 기반한 업무수행과 기록업무가 제도적으로 확립돼 운영되고 있는 상황이다.
남 의원은 내년 3월 ‘돌봄통합지원법’ 시행에 따라 의료 환경이 병원 입원과 시설 입소 중심에서 벗어나 지역사회 중심의 통합돌봄 체계로 전환되는 상황에서 선진국형 전문 직역 간 협업체계 구축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남 의원은 “의료기사가 의사나 치과의사의 지도 또는 처방·의뢰에 따라 거동이 불편한 노인과 중증 장애인 등에게 적절한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해 건강하고 존업한 삶을 보장할 수 있도록 뒷받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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