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음파학회 "경제적 이득 위해 몰지각한 행위 해서야"
일부 의료기관에서 간호사에게 간초음파 탄성도 검사를 맡기는 것을 두고, 법적으로 강력히 규제해야 한다는 요구가 나왔다.
한국초음파학회는 2일 성명을 내고 "간호사가 하는 간초음파 탄성도 검사는 명백한 불법이므로 엄격히 규제해야 한다"고 했다.
초음파학회는 "해당 검사는 간 질환 진단과 중증도 평가에 유용하나, 일반인이나 병력이 없는 경우 해석에 주의가 필요하다'면서 "탄성도 수치는 섬유화 정도를 추정하는 도구이지, 확진을 위한 절대적 기준이 아니다. 전문의가 혈액 검사나 영상 검사, 임상 증상 등을 종합해 해석해야 정확한 진단이 가능하다"고 지적했다.
질환과 검사 방법, 개인에 따라 차이가 나고, "심한 복수나 비만, 늑간 공간이 좁은 경우 등 정확한 측정이 어려운 사례도 있다"면서 "아무리 임상적으로 안전하고 효과적인 기술로 평가받더라도, 의사가 아닌 간호사가 시행하는 것이 정당화 될 수 없는 영역"이라고 분명히 했다.
그런데도 "일부 몰지각한 단체가 간호사에게 검사를 맡겨 무분별하게 시행하고, 경제적 이득을 취하려 한다"면서 "대법원 판례를 비춰보더라도, 환자에게 해를 끼치느냐에 관계없이 면허 외 의료 행위는 의료법 위반으로 보고 엄격하게 규제해야 한다"고 했다.
고정민 기자
jmk02@docdocdo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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