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 정원 증원 관련 가처분 소송 2건…17일 서울행정법원서 열려
이병철 변호사 “윤 전 대통령 소환해 증원 근거 등 청취할 것”
내란죄로 재판 받고 있는 윤석열 전 대통령을 참고인으로 소환한 의대 정원 증원 집행정지 관련 재판 일정이 확정됐다.
의료계 의대 정원 증원 집행정지 소송 변호인인 찬종 이병철 변호사는 오는 17일 오전 11시 10분 서울행벙법원 지하 202호에서 의대 정원 증원 관련 가처분 소송 2건의 재판이 열린다고 밝혔다. 이 변호사는 윤 전 대통령을 참고인으로 소환 신청한 바 있다.
재판에 앞서 이 변호사는 법원을 향해 의대 정원 2,000명 증원 처분 효력을 정지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또 이를 결정한 윤 전 대통령을 참고인으로 소환해 증원 근거 등 진술을 청취하겠다고 했다.
이 변호사는 “지난해 12월 3일 윤 전 대통령은 비상계엄포고령 제1호 제5항에서 전공의, 의사들이 돌아오지 않으면 처단한다며 호기를 부렸지만 지난 4일 헌법재판소는 그를 파면해 처단했고 지금도 국민들은 윤 전 대통령을 처단 중”이라고 말했다.
이 변호사는 “참고인 윤석열이 의대 증원 2,000명을 결정한 자로 이에 대한 과학적 내지 주술적 근거를 잘 알고 있는 자로 추정되므로 이 사건 심문절차에 참고인으로 불러 진술을 청취하고자 한다”고 했다.
이 변호사는 “지난해 서울행정법원, 서울고등법원, 대법원 중 단 한 명의 판사만이라도 윤 전 대통령이 자행한 의대 증원 처분에 대해 집행정지 인용결정을 내렸다면 비상계엄 내란을 획책하지 못했을 것”이라며 “법원은 2,000명 증원 처분 효력을 정지하길 바란다”고도 했다.
한편, 이 변호사는 윤 전 대통령을 포함해 의대 증원을 추진해 온 정부 관료들, 관련 가처분 소송을 기각한 판사들을 상대로 1조원 이상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다.
손해배상 소송 대상에는 조 장관과 복지부 박민수 제2차관,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대통령실 장상윤 사회수석 비서관 등도 포함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