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의료개혁 관련 오해와 진실 질의응답’ 통해 설명
‘미용의료’ 비의료인 개방도 없어…미용서비스는 분류 추진

정부가 수련체계 개편과 관련해 인턴 2년제와 개원면허제 도입은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비의료인에 미용성형을 개방할 것이란 주장도 사실이 아니라고 했다(사진출처: 게티이미지).
정부가 수련체계 개편과 관련해 인턴 2년제와 개원면허제 도입은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비의료인에 미용성형을 개방할 것이란 주장도 사실이 아니라고 했다(사진출처: 게티이미지).

정부가 수련체계 개편 관련 인턴 2년제와 개원면허제 도입은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했다. 비의료인에 미용성형을 개방할 것이란 주장도 사실이 아니라고 했다.

보건복지부는 19일 ‘의료개혁 관련 오해와 진실 질의응답’ 자료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복지부는 우선 인턴 2년제와 개원면허제 등 의료계 논의없이 일방적 수련 개편안을 발표할 것이란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다.

복지부는 “현재 정부는 인턴 2년제와 개원면허제 추진을 검토하지 않고 있다”며 “수련체계 개선과 관련해 당사자인 전공의 등 수련 현장 의견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이 정부 기본 입장”이라고 말했다.

이어 “미래 의료 핵심 인력인 전공의의 내실있는 수련을 위해 앞으로 전공의와 수련 현장 의견을 충분히 청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의료개혁 과제 중 하나인 비급여 관리 강화를 위해 비의료인 등에게 미용의료 분야를 개방할 것이란 주장도 사실이 아니라고 했다.

다만 복지부는 “의료행위는 의사가 수행한다는 원칙에는 변함이 없다. 미용의 경우에도 이러한 원칙 하에 의사가 수행하는 영역인 ‘미용의료’와 의료행위가 아닌 단순 ‘미용서비스’간 영역을 명확히 해 미용에 대한 국민의 다양한 수요에 대응하는 방향으로 개선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이어 “향후 정책연구, 의료개혁특별위원회 및 의료계와의 충분한 논의를 거쳐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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