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사회 한의약 건강돌봄 등도 추진키로
보건복지부는 5일 서울 코리아나 호텔에서 ‘2024년 제2차 한의약육성발전심의위원회’를 갖고 한방 난임치료 지원 확대 등 ‘한의약 육성 방안’을 논의했다
한의약육성발전심의위는 한의약 육성법에 근거해 정부, 공공기관, 민간단체가 한의약 육성․발전에 관한 정책‧제도‧세계화 등에 관한 계획을 논의하고 심의하는 위원회로 2005년부터 매년 개최하고 있다.
복지부는 이번 위원회에서 ▲2025년도 한의약 육성 지역계획 수립‧제출 지원 추진계획 ▲한의약 건강돌봄 지원 추진계획 ▲한약재 통합 데이터 구축 방안 ▲한의약 난임치료 지원방안 등을 보고했다.
우선 이날 회의에서는 2025년 한의약 육성 지역계획 수립‧제출 지원 추진계획이 보고됐다.
2024년 한의약 육성법 개정으로 지방자치단체는 ‘한의약 육성 지역계획’을 수립해 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복지부에 따르면 2024년에는 17개 시도, 148개 기초자치단체가 지역계획을 제출했다.
제출 과제 비중을 살펴보면 ▲지역사회·보건소 기반 한의약 건강돌봄이 64.6%로 가장 많았으며 ▲한의약 일차·공공의료 강화가 9.5% ▲한의약 산업혁신성장이 8.1% ▲한약안전관리가 5.9%로 뒤를 이었다.
향후 복지부는 지자체 업무담당자를 대상으로 지역계획 수립을 위한 설명회 및 교육 등을 실시하고, 우수사례는 2026년부터 2030년까지 적용하는 ‘제5차 한의약육성종합발전계획’ 수립 등 정부정책에 반영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지역사회 내 한의약 돌봄 확산을 위한 2025년 한의약 건강돌봄 지원 추진계획도 보고했다.
이와 관련해 회의에서는 급속한 초고령화 및 질병 구조 변화 대응에서 한의약 분야 역할을 확대하고 체계적인 지원을 강화하는 방향을 논의했다. 특히 한의약 건강돌봄 사업 지역 내 돌봄서비스 종사 직종인 의사, 한의사, 사회복지사 등의 협력 모델을 발굴‧확산하고, 지자체 맞춤형 컨설팅 및 교육 등을 통한 사업 기반을 강화하기로 했다.
한의약 난임치료 지원방안도 보고됐다. 복지부는 지난 2월 6일 모자보건법 개정 시행으로 한의난임치료 지원에 대한 법적근거를 마련, 여성난임에 대한 한의표준임상진료지침 개발 및 지자체 한의난임치료 지원사업을 추진 중이다.
회의에서는 초저출생 극복을 위해 한의 난임치료사업 모니터링 및 지원체계 구축, 사업 성과 공유․확산 등 정부의 한의약 난임치료 역할 강화 방향을 논의했다.
복지부 정영훈 한의약정책관은“불확실한 사회 변화와 다양화된 의료‧돌봄 수요에 맞춰 국제적으로 우수한 한의약이 국민 건강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한의약계 및 산업현장과 긴밀히 소통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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