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건정심서 ‘비상진료 기여도평가 시범사업 계획’ 보고
내년 2월까지 ‘응급실‧외상센터‧소아응급센터’ 평가 후 인센티브

정부가 오는 12월부터 2025년 2월까지 권역응급의료센터, 권역외상센터,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의 환자 수용률 등을 평가해 인센티브를 차등 지급하는 시범사업을 진행한다. 예산 375억원이 투입된다.

보건복지부는 28일 열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이같은 내용을 담은 ‘비상진료 기여도평가 시범사업 추진계획(안)’을 보고했다.

시범사업은 현 비상진료 상황이 내년 초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상황을 고려해, 의료기관이 응급실 및 배후진료 당직체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마련됐다.

복지는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비상진료 기여도에 따른 인센티브 제공-의료인력 확충-응급의료체계 유지’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시범사업은 ‘응급의료기관 기여도 평가’‧‘외상센터 기여도 평가’‧‘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 기여도 평가’로 나눠 진행한다.

우선 응급의료기관 기여도 평가 대상기관은 권역응급의료센터 44개소이며, 2024년 12월부터 2025년 2월까지 중증응급환자 수용‧진료실적, 분담률, 순환당직 운영 실적 등을 평가한다.

지표별 등급 점수 합산한 총점을 기준으로 S, A, B, C, D등급으로 나눠 1개월 기준으로 S등급은 4억5,000만원, A등급은 3억원, B등급은 2억원, C등급은 1억5,000만원을 지원하며, D등급은 보상금이 없다.

보상금은 시범사업기간 3개월 간 진료실적 평가 후 3개월분 보상을 지급한다. 예를 들어 A등급 기관은 한달분 보상금 3억원의 3개월분인 9억원을 보상받는 방식이며, 인센티브 지급분은 기존인력 보상 및 신규인력 채용 등에 활용을 권장한다.

외상센터 기여도 평가는 권역외상센터 17개소가 대상이며 역시 2024년 12월부터 2025년 2월까지 외상환자 수용 및 최종치료 제공 현황을 평가한 후 지표별 등급 점수 합산한 총점 기준 A, B, C등급으로 나눈다.

1개월 기준으로 A등급은 2억원, B등급은 1억원의 인센티브를 지급하며 C등급은 지급되지 않는다. 지급방식은 응급의료기관과 마찬가지로 3개월간 진료실적 평가 후 3개월분을 보상한다.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 기여도 평가는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 11개소가 대상이며 2024년 12월부터 2025년 2월까지 소아응급환자 수용 및 배후진료 제공 등에 대한 기여도를 평가해 A등급과 B등급으로 나누며, 1개월 기준 A등급은 2억원의 인센티브를 지급하고 B등급은 지급하지 않는다.

복지부는 이번 시범사업을 위해 ▲응급의료기관 기여도 평가 약 270억원 ▲외상센터 기여도 평가 약 51억원 ▲소아전문응급센터 기여도 평가 약 54억원 등 총 375억원의 재정이 소요될 것으로 추계했다.

복지부는 11월 건정심 보고 후 12월 대상기관에 시범사업을 안내, 시행한 후 2025년 3월 평가 및 보상을 지급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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