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발용제·발기부전치료제·식욕억제제 등 다량 공급…행정처분 0건
암 진통제 ‘모르핀’·‘펜타닐’ 80개 양산시 소재 치과 공급되기도
박희승 의원 “복지부·식약처 전문의약품 관리 만전 기해야”

습관성과 의존성이 있거나 오남용 주의가 필요한 전문의약품 관리에 구멍이 생겼다. 치과와 한의원에 다량의 발기부전치료제, 식욕억제제 등의 전문의약품이 공급되고 있지만 행정처분 사례는 전무했다(사진출처: 게티이미지).
습관성과 의존성이 있거나 오남용 주의가 필요한 전문의약품 관리에 구멍이 생겼다. 치과와 한의원에 다량의 발기부전치료제, 식욕억제제 등의 전문의약품이 공급되고 있지만 행정처분 사례는 전무했다(사진출처: 게티이미지).

습관성과 의존성이 있거나 오남용 주의가 필요한 전문의약품 관리에 구멍이 생겼다. 치과와 한의원에 다량의 모발용제, 발기부전치료제, 식욕억제제 등의 전문의약품이 공급되고 있지만 이에 대한 행정처분을 받은 사례는 한 건도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더불어민주당 박희승 의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받은 ‘의약품관리종합포털상 전문의약품 유통 현황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모발용제 10만713개, 발기부전치료제 2만4,260개, 식욕억제제 3,580개가 치과 병·의원과 한의원으로 공급된 것으로 확인됐다.

의약품 공급업체는 약사법에 따라 의약품공급 내역을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에 신고해야 한다.

특히 의료법에서는 의료인이라 하더라도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따라서 치과의사는 치과 의료와 구강 보건지도 외에 의료행위는 할 수 없고 한의사 역시 한의 의료와 한의 보건지도 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 그럼에도 탈모, 발기부전, 비만 관련 전문의약품이 공급되고 있었던 것이다.

포항 북구에 있는 A치과와 오산시에 위치한 A한의원은 지난 2019년부터 올해 7월까지 각각 6,500개, 480개의 모발용제를 공급받았다. 같은 기간 서초구 B치과와 수원 영통구의 B한의원은 발기부전치료제를 각각 1,200개, 64개를 공급받았다.

또 서대문구 C치과와 부평구의 C한의원은 식욕억제제를 각각 1,800개, 160개 공급받았으며, 양산에 위치한 D치과는 암 통증의 진통 목적으로 사용되는 모르핀 20개, 펜타닐 60개가 공급됐다.

그러나 같은 기간 치과의사, 한의사가 면허된 것 이외의 한 의료행위로 내려진 행정처분은 7건에 불과했다. 그 중 모발용제, 발기부전치료제, 식욕억제제, 마약류 진통제사용과 처방으로 인해 행정처분을 받은 사례는 전무했다.

단, 태반주사제 주사로 행정처분을 받은 치과의사가 1명 있었고, 골밀도 측정기를 사용하거나 엑스레이 촬영, 보톡스 주사 등으로 자격정지 행정처분을 받은 한의사도 6명 있었다.

박 의원은 “전문의약품은 습관성과 의존성이 있거나 오남용 우려가 있으므로 의사의 지시 또는 감독에 따라 엄격히 사용돼야 하며 그 관리 역시 철저해야 한다”며 “의약품 오남용이 이뤄지지 않도록 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전문의약품, 의사 의료행위 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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