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평원 ‘간호사 처우개선 가이드라인’ 자료 추가 제출 요구
정부가 의료기관에 지급하는 간호관리료가 일선 간호사들 처우개선비용으로 활용되고 있는지 심층 조사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25일 의료기관에 ‘간호사 처우개선 가이드라인 모니터링 관련 자료 추가 제출’을 안내했다.
지난 2021년 11월, 정부는 일부 의료기관 일반병동 입원환자 간호관리료 차등제 산정기준을 기존 병상 수에서 환자 수로 개정한 후 간호관리료 추가수익분 활용 관련 가이드라인을 발표한 바 있다.
간호관리료 차등제 산정기준이 병상 수에서 환자 수로 개정된 의료기관은 서울특별시를 제외한 지역 소재 종합병원, 병원, 정신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등이며, 이들 기관은 기준 변경으로 간호등급이 상향돼 추가수익이 발생할 경우 이 중 70%를 간호사 처우개선 직접비용 및 간접비용으로 사용하도록 권고했다.
처우개선 직접비용은 ▲인건비, 간접비용은 ▲복리후생 지원 ▲보육지원 ▲교육지원 ▲근무환경 개선 등이다. 이번 자료 제출은 의료기관들이 이같은 가이드라인 권고사항을 잘 지키고 있는지 모니터링하기 위한 것이다.
자료제출 대상 기관은 2023년 1~4분기 중 병상 수 간호등급 대비 환자 수 간호등급이 한 분기라도 상향된 기관이며, 이 외 2018년부터 2022년까지 다양한 분기에 추가수익금이 발생했음에도 해당 연도에 추가 수익금의 70% 이상을 간호사 처우개선에 사용하지 못한 기관도 추가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대상 기관들이 제출해야 하는 자료는 해당 기간에 발생한 추가 수익금 및 처우개선비용 관련 자료다.
심평원은 “간호관리료 차등제 산정기준이 병상 수에서 환자 수로 변경돼 간호등급이 상향되는 기관은 ‘간호사 처우개선 가이드라인’을 준수하도록 했다”며 “이에 대한 모니터링을 위한 자료 제출”이라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