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집단행동 중대본’ 브리핑서 강경 입장 밝혀

정부는 18일 오전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 브리핑을 통해 의료계 불법행동이 계속될 경우 대한의사협회 임원 변경 및 해산까지 고려할 수 있다고 밝혔다. 사진은 브리핑에 나선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 전병왕 실장(사진 제공 : 복지부).
정부는 18일 오전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 브리핑을 통해 의료계 불법행동이 계속될 경우 대한의사협회 임원 변경 및 해산까지 고려할 수 있다고 밝혔다. 사진은 브리핑에 나선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 전병왕 실장(사진 제공 : 복지부).

정부가 의료계 불법행동이 계속될 경우 대한의사협회 임원 변경은 물론 해산까지 고려할 수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18일 오전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날 브리핑에서는 설립 목적과 취지에 위배하는 행위를 한 법정 단체에 대해 통상 민법 등 관련 법에 따라 정부가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는지에 대한 질의가 나왔다.

이에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 보건의료정책실장은 “위반 여부에 따라 단계적으로 여러 조치를 할 수 있다. 시정명령을 내릴 수도 있고 따르지 않는 경우 임원 변경을 할 수도 있고 극단적인 경우 법인 해산까지도 가능하다”고 말했다.

해당 발언이 의협을 염두에 둔 발언임을 묻는 질의에는 그렇다는 취지로 답했다.

전 실장은 “이런 불법적인 상황이 계속, 그리고 또 확산돼서 의료 이용에 큰 불편을 초래하게 되면 의협에 대한 조치를 당연히 임원 변경까지도 할 수 있다”며 “그 절차는 이미 규정이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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