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배 교수 “교통사고처리법도 운전자에만 적용되는 법”
“평등권 위반 아니다…의료기사·응급구조사 제외가 불평등”
‘의료사고처리특례법’이 “의료인 특혜법”이라는 비판에 대해 법조계에서 잘못된 접근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절대적 평등이 아닌 상대적 평등”이 적용돼야 하는 문제라는 것이다.
단국대 법대 이석배 교수는 지난 15일 대한의료법학회가 송파구 서울아산병원 아산생명과학연구원 지하소강당에서 개최한 정기학술대회에서 “의료사고처리특례법은 의료인 특혜법이라고 볼 수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교수는 “의료사고처리특례법이 의사한테만 특혜를 주는 거라며 평등권 침해 얘기가 많이 나온다”며 “헌법 제11조에 규정된 불평등에 대해 헌법재판소나 대법원이 해석한 내용을 보면 합리적인 근거가 있는 차별은 평등권 위반이 아니라고 본다”고 말했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은 전 국민이 대상이지만 의료사고처리특례법은 의료인으로 그 대상이 국한돼 특혜라는 주장에 대해서도 아니라고 했다.
이 교수는 “교통사고처리법을 제정한 이유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운전자에 대한 형사처벌 등의 특례를 정함으로써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의 신속한 회복을 촉진하고 국민생활의 편익을 증진하려는 것”이라며 “엄밀히 말하면 운전하는 사람에게 적용되는 거지 온 국민에게 적용되는 법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의료사고처리특례법 역시 의료행위로 항상 의료사고 위험에 노출되는 의료인에게 보험 또는 공제 가입을 유도해 피해자의 손해를 신속하고 적절하게 구제하고 의료사고로 인한 전과자 양산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며 “특정 직업군에 특례를 주는 게 아니라 의료법과 보건죄단속법에 따라 의료행위 독점권을 인정한 의료인에게만 적용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의료사고처리특례법이 평등원칙에 반한다고 주장하려면 의료인 외 의료기사, 응급구조사 등 의료종사자들이 제외된 부분을 지적해야 한다고도 했다. 이 교수는 “특히 응급구조사의 경우 응급의료법에 의해 응급의료를 제공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의료사고처리특례법 적용 범위에 포함시킬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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