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의사 집단행동 대비 비상진료 지원방안’ 건정심 보고
경증환자 회송료 수가 30% 인상, 응급‧중증수술 가산 확대
의사 집단행동 기간 중 중증‧응급환자 비상진료 유지를 위해 응급실 전문의 진찰료 100% 인상 등 비상진료 지원방안이 시행된다.
보건복지부는 22일 오후 열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이같은 내용을 담은 ‘의사 집단행동 대비 비상진료 지원방안’을 보고했다.
복지부는 의사 집단행동 기간 중 중증·응급환자 비상진료를 유지해 환자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건강보험 지원을 강화한다.
구체적으로 의료기관의 중증·응급진료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응급실 전문의 진찰료를 100% 인상 ▲응급·중증 수술 가산 인상 및 확대 적용 ▲경증환자 회송료 수가 30% 인상 ▲중앙응급의료센터로부터 타 의료기관에서 수용이 어려운 중증환자 배정받을 경우 별도 보상 등을 적용한다.
이 중 응급‧중증 수술 가산은 현재 권역‧전문 응급의료센터 50곳은 내원 후 24시간 내 수술 시 100% 가산을 적용하는데, 이를 150%로 인상하고 대상기관도 지역 응급의료센터 110개소로 확대하는 내용이다.
입원환자 진료공백 방지를 위해서는 ▲입원전담전문의 업무 제한을 완화하고 ▲전문의가 일반병동 입원환자 진료 시 정책가산금을 지원할 예정이다.
대상기관은 전공의 수련하는 종합병원 이상 의료기관이며 수가는 ‘입원환자 비상진료 정책지원금’ 명목으로 일일 1만2,500원에서 2만5,000원까지 지원한다.
또한 집단행동 기간 의료기관의 행정부담 경감을 위해 각종 의료기관 대상 평가에 불이익 없도록 조치하는 한편 중증질환자의 산정특례 재등록기간을 집단행동 종료시까지 연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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