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허관리‧지역필수의사제’ 등 논의할 특위 상반기 가동
1년 한시 조직, 관련 규정 미비 등 한계 명확 지적
지난 1일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중 인턴제 개선, 지역필수의사제 도입, 혼합진료 금지, 실손보험 개선, 미용 의료 개선 등 갈등 요소가 큰 정책들을 조율할 ‘의료개혁특별위원회’가 올해 상반기 중 가동된다.
하지만 특위가 1년 한시적인 조직이라는 점에서, 이 기간 동안 논란의 여지가 많은 정책들을 결론내기엔 무리라는 지적도 나온다.
복지부는 1일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를 발표했다. 정책 패키지는 ▲의료인력 확충 ▲지역의료 강화 ▲의료사고 안전망 ▲공정 보상을 큰 주제로 다양한 정책을 담았다.
세부 주요 내용은 ▲2025학년도 의과대학 정원 증원 ▲전문의 중심 병원 운영 ▲수련환경 개선 ▲전공의 연속 근무시간 축소 ▲공유형 진료체계 도입 ▲국립대병원 필수의료 중추 육성 ▲지역의료지도 기반 맞춤형 지역수가 도입 ▲수도권 대형병원 분원 설치 관리 ▲의료사고처리특례법 도입 등이다. 이미 정부가 지역‧필수의료 강화를 위해 지난해부터 지속 발표한 정책들이 대부분이다.
다만 의료인력 확충과 관련한 ▲인턴제 개선 ▲업무범위 개선 ▲면허관리 선진화를 비롯해, 지역의료 강화와 관련한 ▲지역필수의사제 도입 ▲지역의료발전기금 등과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과 관련한 ▲필수의료 업무상 과실치사상죄 감면 ▲의료기관안전공제회 설립 등 이전에 공식적으로 언급하지 않은 내용도 포함됐다. 보상체계 공정성 제고와 관련한 ▲혼합진료 금지 ▲실손보험 개선 ▲미용 의료 개선 등도 마찬가지다.
하지만 이들 과제는 당장 결론을 내는 것이 아닌 전문가 중심 대통령 직속으로 구성되는 의료개혁특별위원회를 통해 올 한해 집중 논의하겠다고 게 정부 입장이다.
사실상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중 논란의 여지가 많고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은 과제들은 모두 특위로 넘어간 것이다.
이에 따라 의료계 일각에서는 이번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가 지금까지 꾸준히 발표됐던 내용들을 모은 것 외 쟁점은 확정짓지 못한 ‘반쪽’짜리 계획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또한 특위로 넘긴 과제들은 1년간 집중 논의하겠다고 했지만 특위 구성까지 시간이 걸리는 점을 감안하면 실제 논의 시간은 두세달에 불과해 결론을 내지 못하고 흐지브지될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도 나온다.
지역 의료계 한 관계자는 청년의사와 통화에서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에 주요 내용이 많이 담겼지만 상당수는 이미 지난해부터 하나하나 발표됐던 내용들이고 새로운 내용들은 적다”며 “특히 주요 정책들은 모두 특위 논의 사항으로 남겼는데 특위가 언제 어떻게 구성된다는 설명도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미 2월이 시작됐는데 지금부터 특위를 준비해 논의를 시작한다고 해서 하나하나 갈등 요소가 큰 정책들이 얼마나 깊게 논의될지 걱정”이라고 덧붙였다.
실제로 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 전병왕 실장은 지난 1일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관련 브리핑에서 특위 구성과 관련해 “대통령 직속이기 때문에 여러 규정을 만드는데 시간이 좀 걸린다. 쉽지 않다. 늦어도 상반기 내 가동될 것이고 조속한 시일 내 위원회를 구성해 가동하도록 할 것”이라고 특위 구성과 관련해 구체적으로 결정된 것이 없다고 밝혔다.
한편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 김한숙 과장은 최근 전문기자협의회와 만나 특위 논의에 대해 설명했다.
김 과장은 “(주요 과제들은 모두 특위로 넘겼다고 하는데) 복지부 힘만으로는 해결이 안되는 과제라고 생각하지만 끝까지 추진해보자는 생각으로 특위에서 논의하는 것”이라며 “정부가 해결의지가 없다면 정책 패키지에 담지도 않았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에 새로운 내용이 없다고 하는데) 지난해 필수의료 지원대책, 소아의료 대책들을 만드는데 3개월 정도 걸렸다”며 “이 기간 동안 그래도 성과를 냈다고 생각한다. 의료계가 꾸준히 요구했지만 복지부가 검토하지 못했던 내용들고 많이 포함됐다. 정책 패키지를 바탕으로 내실있게 정책 추진할 것”이라고도 말했다.
그는 “이번 정책 패키지를 두고 의료인에 너무 많은 이익을 준다는 지적도 있는데, 의료진 외 국민과 환자에게도 경증부터 중증까지 가까운 곳에서 안심하고 의료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고 의료사고 발생 시 소송없이 원만한 합의‧조정 통해 충분히 보상받을 수 있는 방안 등도 담겼다. 의료진과 국민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정책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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