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급종합병원 77% 최고, 한방병원 43% 최저

지난해 의사 동의 여부와 상관없이 자동개시 된 의료분쟁조정사건 중 실제 조정절차가 진행된 비율은 66.8%인 것으로 조사됐다(사진출처: 게티이미지).
지난해 의사 동의 여부와 상관없이 자동개시 된 의료분쟁조정사건 중 실제 조정절차가 진행된 비율은 66.8%인 것으로 조사됐다(사진출처: 게티이미지).

지난해 의사 동의 여부와 상관없이 자동개시 된 의료분쟁조정사건 중 66.8%가 실제 조정절차가 진행됐다. 조정절차 진행률이 가장 높은 곳은 상급종합병원으로 76.9%였다.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3 지역별‧의료기관 종별 개시 현황’을 최근 공개했다. 사망, 1개월 이상 의식불명, 중증장애 관련 의료분쟁조정사건은 의사 동의 여부 없이 자동개시된다.

자동개시 된 의료분쟁조정사건 개시율을 살펴보면 전체 1,420건 중 707건이 각하돼 개시율 66.8%로 나타났다. 개시율이란 조정신청이 접수된 사건 대비 개시된 사건의 비율을 뜻한다.

의료기관 종별로 살펴보면 상급종합병원 개시율이 76.9%로 가장 높았으며 이어 ▲종합병원 74% ▲치과병원 71.4% ▲병원 68.9% ▲한의원 64.7% ▲의원 56.3% ▲치과의원 49.2% ▲한방병원 42.9% 순이다.

의사 동의 여부를 묻고 진행하는 일반사건의 경우 전체 1,020건 중 707건이 각하돼 개시율 59.1%를 기록했다.

의료기관 종별로 살펴보면 치과병원이 70%로 가장 높았으며 ▲종합병원 65.9% ▲병원 64% ▲상급종합병원 61.4% ▲한의원 60% ▲의원 54% ▲치과의원 49.2% ▲한방병원 40% 순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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