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신현영 의원 ‘첨단재생바이오법 개정안' 발의

최초의 CAR-T 치료제인 ‘킴리아(성분명 티사젠렉류셀)’
최초의 CAR-T 치료제인 ‘킴리아(성분명 티사젠렉류셀)’

암 환자 치료에 ‘킴리아’ 등 CAR-T 치료제를 사용할 수 있는 의료기관을 확대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첨단재생바이오법) 개정안'을 지난 14일 국회에 제출했다.

킴리아는 환자로부터 면역세포(T세포)를 채취한 뒤 세포에 암세포를 공격하도록 하는 ‘키메릭항원수용체(CAR)’를 발현시키고 이를 다시 환자에게 주입해 암세포를 죽이는 항암제다. 때문에 킴리아 치료를 위해서는 의료기관에서 환자의 인체 세포를 채취‧검사해 제약회사에 원료로 공급하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

하지만 이같은 절차를 거치기 위해서는 의료기관이 인체세포 등 관리업 허가를 받아야 하고 허가를 받지 못하면 환자의 인체 세포 채취와 검사 자체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치료 가능기관이 제한적이다.

이에 개정안은 의료기관에 대한 인체세포 등 관리업 허가 절차를 생략했다. 첨단재생의료실시기관이 환자 본인으로부터 유래한 세포를 생물학적 특성이 유지되는 범위에서 단순분리, 세척, 냉동, 해동 등 최소한의 조작 업무만 수행해 첨단바이오의약품 원료로 공급하는 경우 인체세포 등 관리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했다.

킴리아는 재발된 혈액암을 치료하는 세포치료제로, 약값이 5억원 가량이었으나 건강보험 적용으로 본인부담금이 최대 600만원 이하로 줄었다. 여전히 높은 가격이지만 치료할 수 있는 의료기관이 제한적이어서 환자 접근성에 어려움이 많았다.

신 의원은 “개정안은 항암치료 등 중증질환에 대한 첨단바이오의약품 활용의 길을 열어주는 것에 의미가 있다”며 “첨단바이오산업 발전과 환자치료에 모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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