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고영인 의원 ‘보건의료인력지원법 개정안’ 발의
복지부 소속 직역별 업무범위 심의·의결 기구 신설
보건의료인력 업무범위 조정을 위한 심의·의결기구를 설립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업무범위로 인한 보건의료 직역 간 논란을 해결하기 위함이다.
더불어민주당 고영인 의원은 22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보건의료인력지원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각 보건의료직역과 시민대표, 전문가가 참여하는 ‘보건의료인력 업무조정위원회’를 신설하는 내용이 골자다. 보건의료인력의 업무범위와 한계를 구체적으로 심의·의결하기 위해 보건복지부 장관 직속으로 두도록 했다.
고 의원은 “보건의료 패러다임은 보건의료 직역별 상호 협력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음에도 이를 조정하고 협력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부재해 보건의료 직역 간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고 의원은 “보건의료직역들, 시민대표, 전문가가 참여하는 보건의료인력 업무조정위원회를 신설해 보건의료직역별 구체적인 업무범위와 한계를 결정하고 업무를 조정함으로써 불필요한 갈등을 해소하고 국민 건강증진에 기여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김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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