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요양시설 내 의료적 처치 강화 방안 제안
"촉탁의 처방·진료 범위 넓히고 수가적 보상 추가해야"

우리나라 65세 이상 노인 진료비가 44조원을 돌파했다. 1인당 노인 진료비는 전체 인구 1인당 연평균 진료비의 2.5배를 넘었다(사진출처: 게티이미지). 
요양병원과 요양시설 간 역할 정립에 대한 논의가 계속되는 가운데 요양시설의 의료기능을 강화해야 한다는 제안이 나왔다(사진출처: 게티이미지).

의료계에서 요양시설과 요양병원 간 역할 정립에 대해 논의하는 가운데 국회에서 촉탁의 수가 인상과 간호사에 대한 업무 위임 확대 등을 통해 요양시설의 의료기능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지난 20일 발표한 ‘주요국 노인요양시설의 의료서비스 제공 정책’에서 노인요양시설 내 의료서비스 제공의 필요성에 대해 강조했다.

입법조사처에 따르면 요양시설 입소자들의 경우 대부분 급성기 질환과 만성질환을 함께 가지고 있다. 그러나 노인장기요양보험의 등급에서 의료적 중증도와 의료적 개입은 평가 대상이 아니기에 요양시설 입소자와 요양병원 환자의 건강과 기능상태가 유사한 경우가 많다는 지적이다.

의료정책연구원이 조사한 국내 요양시설 내 의료적 처치 현황에 따르면 20개 노인요양시설에 입소한 163명 중 기관절개관 간호, 흡인, 정맥주사, 인공호흡기, 도뇨, 경관영양 등 의료적 처치가 필요한 대상자가 30% 이상이었다. 5~10%는 수시로 병·의원에 입원했다.

이에 정부는 지난 2008년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도입 당시 촉탁의 제도를 시행했으며 2017년부터는 진료를 월 2회로 늘리고 진료비용 지급 등 개선안을 마련했지만 요양시설에서 의료적 욕구를 충분히 만족시키지 못하고 있다고 했다.

또한 요양시설의 경우 간호인력을 간호사 혹은 간호조무사로 규정하고 있는 등 명확한 배치 규정이 없어 간호조무사만 채용한 요양시설에서는 응급상황이 발생할 경우 대응할 수 없다고도 지적했다.

입법조사처는 "요양시설은 법적으로 의료기관이 아니기에 응급상황 등이 발생했을 때 대응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 필수적으로 시행하는 응급조치임에도 불구하고 의료 처치라는 이유로 위법이 될 수 있기 때문”이라고 했다.

이에 요양시설의 의료서비스를 강화하기 위해 촉탁의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입법조사처는 요양시설 입소자들이 명목상 경증으로 지정돼 있기 때문에 진료 가능한 범위가 좁다고 지적했다. 또한 활동비를 청구할 수 있는 인원이 50명으로 제한돼 있는데 최근 요양시설이 대형화되면서 제한 인원을 넘겨 활동비를 지급받지 못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다고 했다.

이에 촉탁의의 처방 및 진료 범위를 확대하고 대상자 제한을 완화해야 한다고 했다. 또한 정액제로 운영되는 촉탁의 진료비용 제도를 개선해 수가적인 보상을 추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요양시설이 촉탁의 채용을 늘리기에 예산상의 제약이 있기 때문에 전문요양실제도 확산과 더불어 간호사에게 위임하는 업무 범위를 넓힐 수 있도록 하는 법적 제도가 병행되면 요양시설 활용 범위가 더 커질 수 있다고도 했다.

입법조사처는 "미국·영국·일본 등 주요국 요양시설에서 대부분의 간호사가 의사의 처방을 받거나 독자적으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 법적으로 보호받고 있다"며 "입소자 편의를 제공하는 차원에서 권한위임을 통한 업무 재조정이 필요하며 선행돼야 할 것은 지역사회 일차의료기관과의 네트워킹"이라고 했다.

이어 "요양시설과 계약한 촉탁의와의 관계 유지뿐 아니라 분야별 전문 의료진의 사업 참여를 독려할 수 있도록 제도적·재정적 유인책을 마련한다면 의료진은 진료 외 수입을 통해 경제적 이윤을 창출할 수 있고, 요양시설 내 의료서비스 개선도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를 통해 요양시설과 요양병원 간 역할 기능을 정립하는 게 우선이라고도 했다.

입법조사처는 “치료의 연속성과 통합적 관리라는 측면에서 요양시설과 요양병원 간 역할 기능을 정립하려면 요양시설의 의료기능을 보강하는 것을 고려해야 한다”며 “대상자가 요양병원을 선호하는 현상도 요양시설의 의료적 기능 미비때문이다. 환자의 불안요소로 자리 잡았던 의료적 기능에 대한 보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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