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입원 후 120일에서 ‘60일로’ 완화
요양병원 퇴원환자 지역사회 복귀 지원대상이 기존 입원 후 120일에서 60일로 대폭 완화된다.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고시 개정안을 11월 20일까지 행정예고했다.
복지부는 요양병원 입원환자의 퇴원 후 원활한 지역사회 복귀를 지원하기 위해 ‘요양병원 지역사회 연계료’를 지급하고 있다.
요양병원 지역사회 연계료 지원 대상은 입원일로부터 120일 경과 후 퇴원이 예정되고 지역연계가 필요한 환자인데, 이번 개정을 통해 대상 환자를 ‘입원일로부터 60일 경과’ 환자로 대폭 확대한다.
또한 퇴원지원계획 수립과 지역사회 연계활동을 분리해 수가를 재구조화하면 최종 연계시 보상을 강화할 방침이다.
다만 퇴원 후 90일 이내 재입원 시 종전 입원기간을 합산해 청구횟수에 제한을 두는 등 무분별한 청구를 방지한다.
복지부는 “요양병원 퇴원환자의 다양한 욕구를 반영한 지역자원 연계를 통해 안정적인 사회복귀를 지원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복지부는 의료적 필요성이 낮은 환자의 원활한 지역사회 복귀 지원을 위해 2019년부터 요양병원 퇴원환자 지원사업을 도입했다.
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 등으로 구성 된 병원 내 환자지원팀과 심층상담을 통해 퇴원한 후 경제적, 사회적으로 돌봄이 필요한 환자에게 도움을 주는 제도다.
곽성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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