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단 “급여적정성 평가부터 의견 제시 필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약제급여평가위원회 정식 참여 의지를 다시 한번 밝혔다. 공단은 심평원 제9기 약평위에도 위원이 아닌 옵서버(observer)로만 배석한다.
공단은 최근 심평원이 ‘약제급여평가위원회 운영규정 일부개정안’에 대한 의견조회를 시작하자 위원 구성에 포함해 달라는 의견을 제출한 바 있다.
중증·희귀질환 치료제의 신속등재와 의약품 등재절차 효율성을 위해 시행하고 있는 ‘허가신청-급여평가-약가협상 병행제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계약과 사후관리 당사자인 공단이 의사결정과정에서 적극 의견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는 취지다.
심평원은 공단의 약평위 위원 권한 요구에 대해 협상 당사자인 공단이 위원으로 참여할 경우 결정내용의 공정성과 객관성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선을 그었다. 각 기관의 기능과 역할에 맞게 업무를 수행하면 된다는 입장이다.
결국 공단의 요구는 반영되지 않았다.
공단 정해민 약제관리실장은 지난 29일 열린 전문기자협의회의 간담회에서 “초고가 신약의 불확실한 재정영향 등으로 위험분담계약이 증가하고 있고 약평위에서도 다양한 위험분담계약이 논의되고 있어 공단이 급여적정성 평가 단계부터 의견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거듭 강조했다.
정 실장은 “급여 적정성 평가와 공단 협상의 유기적 연계로 급여등재 절차의 일관성과 행정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며 “올해 허가-평가-협상 연계 시범사업이 도입되면서 시범사업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협상 이전단계부터 유관기관 간 자료 공유와 의견 교환이 더욱 중요해지기도 했다”고 했다.
공단은 약평위 참여를 위한 설득 작업을 이어가겠다고도 했다.
정 실장은 “안타깝게도 이번 약평위 운영규정 개정에는 (공단 위원 참여 요구가) 반영되지 않았으나 앞으로 공단 위원 참여 필요성에 대해 지속적으로 설명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정 실장은 “이와 별개로 심평원과 약평위 자료 공유, 제약사와 사전 협의 등 협업을 통해 신속등재, 허가-평가-협상 연계 시범사업 등을 차질 없이 진행해 필수의약품을 신속 등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도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