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일부터 시행…중증환자 치료비 지원 연말까지

정부는 23일 질병관리청 지영미 청장 주재로 중앙사고수습본부 회의를 개최해 '코로나19 4급 감염병 전환 및 2단걔 조치 시행'을 결정했다(사진 제공 : 질병관리청).
정부는 23일 질병관리청 지영미 청장 주재로 중앙사고수습본부 회의를 개최해 '코로나19 4급 감염병 전환 및 2단걔 조치 시행'을 결정했다(사진 제공 : 질병관리청).

코로나19가 인플루엔자(독감)와 같은 4급 감염병으로 전환된다. 다만 고위험자 보호 등을 위해 ‘경계’ 단계는 유지한다.

정부는 23일 질병관리청 지영미 청장 주재로 중앙사고수습본부 회의를 개최하고 ‘코로나19 4급 감염병 전환 및 2단계 조치 시행’을 논의했다.

중수본은 국가 감염병 위기대응 자문위원회의를 거쳐 코로나19를 4급 감염병으로 전환하고 코로나19 위기단계 조정 로드맵에 따른 2단계 조치를 오는 31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다만 감염에 취약한 고위험 집단·시설 보호와 범부처 차원의 유기적·안정적인 대응을 위해 코로나19 위기 경보 수준은 경계 단계를 유지한다.

또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중환자 입원 치료를 위한 병상 운영 등 일부 고위험군 보호 조치도 유지하기로 했다.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환자들이 입원해 있는 병원급 의료기관과 입소형 감염취약시설 내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는 고위험군 보호를 위해 현행 유지하고, 향후 방역 상황을 지속 모니터링하고 전문가 자문을 거쳐 권고로 전환할 계획이다.

감염 시 건강 피해가 큰 의료기관, 요양병원·시설 감염 관리를 위해 입원·입소 전 선제검사는 현행대로 유지한다.

또 의료기관 입원 전 환자 및 상주 보호자, 감염취약시설 종사자는 필요시 검사받을 수 있도록 보건소 선별진료소를 통한 무료 검사 지원을 지속한다.

기존 접종력에 따라 조건부로 허용되던 외출·외박 및 외부 프로그램은 접종력과 관계 없이 허용한다.

대면 면회 시 취식 허용은 유지하되 입소자 건강 보호를 위해 면회 예약제, 면회객 사전음성 확인 권고, 별도 공간 면회, 면회실 환기 및 마스크 착용 등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도록 권고한다.

지금까지 운영했던 호흡기환자진료센터(원스톱 진료기관 포함) 지정은 해제하고 모든 의료기관에서 코로나19 외래 환자를 진료하는 의료체계로 전환한다. 이에 따라 재택치료 지원을 위한 의료상담·행정안내센터 운영은 종료한다.

다만 신속하고 체계적인 중환자 진료를 위해 코로나19 환자 전담 입원 치료를 하는 상시 지정 병상은 지속 운영하고 코로나19 환자 병상 배정 체계도 유지하며 병상가동률을 지속 모니터링해 필요 시 추가 지정할 계획이다.

먹는치료제 처방 대상군, 응급실·중환자실 재원환자 등 고위험군이 신속하게 검사와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검사비 일부 지원은 계속되며 위기단계 하향 전까지 선별진료소 운영도 지속한다.

고위험군 집중 보호를 위해 치료제 무상 지원체계는 3단계 전환 이전까지 유지하며 겨울철 유행까지 충분히 대비할 수 있도록 치료제를 추가 구매한다.

또한 국민 불편 최소화를 위해 기존 호흡기환자진료센터로 지정된 의료기관을 중심으로 먹는치료제 처방 기관을 별도 지정·운영한다. 먹는치료제 담당 약국도 기존 담당약국 4,500개소를 유지하되 처방 기관 인근을 중심으로 적정수로 지정한다.

이 외 중증 환자가 상당수 발생하고 있고 중증 치료에 고액의 치료비가 수반되는 점을 고려해 중증 환자의 입원 치료비 일부에 대한 지원은 연말까지 유지한다.

지원 치료비는 ▲중환자실 격리입원료 ▲중증 환자 치료비 중 고비용인 중증 처치(비침습인공호흡기, 고유량 산소요법, 침습인공호흡기, 체외막산소요법(ECMO) ▲지속적 신대체요법(CRRT)) 관련 비용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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