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안정적인 진료 환경 조성 필요”
무과실보상한도 상향, ‘의료분쟁특례법’ 요구
의료과실이 없어도 수억원대 손해배상금을 물거나 무과실을 입증하지 못해 형사처벌 당하는 의료인이 늘면서 의료계 내에서 법적 보호 장치를 요구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불가항력 의료사고에 대해서만 이라도 의료인 형사처벌을 면제하고 3,000만원인 보상한도를 대폭 올려야 한다는 요구다.
대한의사협회는 18일 “안정적인 진료 환경 조성을 위해 정부 책무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며 이같은 방향을 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은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이 발의한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에 찬성한다는 의견을 국회에 제출하면서 이같이 말했다. 개정안은 불가항력 의료사고 피해보상 대상을 분만에서 소아 진료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의협은 어쩔 수 없이 발생한 의료사고에 대한 책임을 오롯이 의료인이 지는 구조는 “사회보장 기본 원칙에 맞지 않다”며 필수의료 분야 기피로도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의협은 “의료분쟁이 빈발하고 업무 강도가 높은 흉부외과, 외과, 산부인과 등 필수의료 분야에서 전공의 지원 기피 현상이 날로 심화되면서 전문의 인력 고령화가 심각한 지경에 이르렀다”며 “10년 뒤에는 필수의료 분야 수술이나 진료 자체가 완전히 붕괴될 것으로 전망되는 등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고 했다.
이어 불가항력 의료사고 피해보상을 소아 진료뿐만 아니라 모든 분야로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의협은 “불가항력 의료사고는 모든 의료영역에서 발생할 수 있다”며 “분만에 따른 의료사고와 소아진료 중 발생한 중대 의료사고뿐만 아니라 진료 중 발생한 모든 불가항력 의료사고에 대해서도 국가 책임을 강화하는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의협은 또 “의료현장에서 환자가 사망한 경우 병원 과실이 입증되지 않아도 환자들이 해당 의료기관에 10억원 이상 합의금을 요구하고 있다”며 “무과실을 입증하지 못하면 의료인이 법정 구속되고 의료기관이 폐업하는 경우도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3,000만원인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한도를 대폭 상향 조정하고 불가항력 의료사고 의료사고에 대해서는 형사처벌을 면제하는 (가칭)‘의료분쟁특례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했다.
관련기사
- 대동맥박리 놓친 응급의학과 의사, 2심도 '징역형’…醫 '분개'
- "의료진 신생아 뇌손상 책임져라"…항소심도 “의료과실 아냐”
- 불가항력 분만사고도 10억대 소송 줄줄이…"국가가 나서라"
- 신생아 뇌성마비 6억 배상 청구, 이번엔 기각…뭐가 달랐나
- “불가항력 사고에 12억 배상, 산부인과 의사들 분만실 떠난다”
- "산부인과 불가항력 의료사고 국가 책임 '수가 연동' 추진"
- "하반기 소청과 전공의 지원율 2.8% 불과…현실적 지원 필요"
- ‘의료사고’ 관련 법‧제도 개선 어려움 토로한 복지부
- 범죄자 된 외과의사…"의학적 판단도 '단죄' 누가 수술하나"
- "필수의료 걱정하면서 의사 재판 서면 박수 치는 사회"
- 대동맥박리 1억원대 소송 '기각'…法 "의사 과실 없다"
- '10억원 소송 시대' 무너진 분만 인프라…현직 판사조차 "가혹하다"
- 수술하는 의사 '멸종 시대'에 지역 외과병원이 사는 법
- "수술 지연하고 태아 방치해 사망"…분만의들 4억원 배상 판결
- 분만의 떠나는데 의대 증원 낙수효과?…"'낙수 의사' 기다리나"
- 복지부, 무과실 의료사고 국가보상 소아 확대 검토
- 끝없는 소송에 '만신창이' 된 산부인과…"국가가 보호를" 호소
- "소청과 전문의 수술 부위 지혈 과실로 장애…13억 배상하라"
- 의료배상공제조합 가입 의무화 추진…“배상 재원 마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