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뉴렉 제품 사진
오뉴렉 제품 사진

급성골수성백혈병 치료제인‘오뉴렉(성분명: 아자시티딘)’의 급여 적용 소식에 백혈병 환우들이 환영의 뜻을 밝혔다.

한국백혈병환우회는 2일 논평을 내고 “조혈모세포이식을 받을 수 없는 고·중간위험군 급성골수성백혈병 환자의 생명을 연장하고 삶의 질을 개선할 수 있다는 점에서 오뉴렉의 건강보험 등재는 반가운 소식이 아닐 수 없다”고 말했다.

오뉴렉은 BMS가 개발한 경구용 급성골수성백혈병 유지요법 치료제로 1차 완전관해에 도달한 급성골수성백혈병 환자 중 고령, 동반 질환 등의 이유로 조혈모세포이식을 받을 수 없는 환자의 재발률을 낮추고 생존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는 효과를 입증했다. 이에 지난해 3월 식품의약품안전처 허가 후 올해 4월 약제급여평가위원회를 통과해 이달1일부터 건강보험 급여에 등재됐다.

오뉴렉은 ‘공고요법 시행유무와 관계없이 유도요법 이후 완전관해(CR) 또는 불완전한 혈액학적 회복을 동반한 완전관해(CRi)를 달성하고 조혈모세포이식이 적합하지 않은 급성골수성백혈병 성인 환자의 유지요법’을 적응증으로 급여가 적용된다.

이에 따라 환자들은 표시된 상한가 118만3,274원 기준 28일 치 약값(투약일 14일)으로 약 1,660만원을 지불하던 것에서 중증질환 산정특례 혜택 적용으로 약제비의 5%에 해당하는 83만원만 부담하면 된다.

백혈병환우회에 따르면 오뉴렉은 대체 약제가 없는 생명과 직결된 신약이면서 대상 환자가 90여명 내외로 소수인 점을 감안해 ‘의약품 경제성평가 자료 제출 생략제도’가 적용되며 등재 기간이 단축됐다.

또한 한국BMS제약과 정부는 ▲환급형 ▲총액 제한형 ▲구간별 추가 환급형이 포함된 위험분담제(RSA)에 합의했다. 구간별 추가 환급형은 총액보다 낮은 일부 구간을 설정해 구간 초과 시 초과액의 일정 비율을 환급하는 방식이다.

백혈병환우회는 “재정 부담이 크기 때문에 환자 수가 가장 많은 55세 이상의 환자로 급여 기준을 설정했을 것이라 예상된다. 앞으로 55세 미만의 조혈모세포이식을 받을 수 없는 고·중간위험군 급성골수성백혈병 환자도 오뉴렉 치료의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급여 기준 개선이 추진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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