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최연숙 의원 ‘의료법 개정안’ 대표 발의

국민의힘 최연숙 의원은 의과대학이나 간호대학 등 의료인 양성 학과 정원의 증감을 논할 수 있도록 '의료인 입학조정위원회' 설치를 담은 의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청년의사).
국민의힘 최연숙 의원은 의과대학이나 간호대학 등 의료인 양성 학과 정원의 증감을 논할 수 있도록 '의료인 입학조정위원회' 설치를 담은 의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청년의사).

의과대학이나 간호대학 등 의료인 양성 학과 정원을 한번 결정한 후 지속하는 것이 아닌, 필요에 따라 증감을 논의하는 ‘의료인 입학조정위원회’를 설치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민의힘 최연숙 의원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의료법 개정안’을 30일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우수한 의료인 확보 및 적절한 수급을 위해 의료인 입학정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의료인 입학정원조정위원회를 보건복지부 산하에 두도록’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최 의원은 먼저 “우리나라 활동의사 확보 수준은 OECD 국가 중 최하위 수준임에도 의약분업 이후 2004년부터 2007년까지 351명의 의대 정원을 줄여 2007년 이후 18년째 의대 정원은 3,058명으로 동결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로 인해 의료기관에서는 의사 외 다른 보건의료인에 의한 대리수술 및 처방 등의 불법진료가 만연돼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음에도 의대 정원에 대한 사회적 논의기구에 대한 법적 근거가 부재하다”고 덧붙였다.

최 의원은 “반면 간호사 부족으로 인한 간호대학 정원은 매년 500∼700명씩 증원되고 있으나 이에 대한 합리적인 근거나 논의도 없는 상태”라고 언급하기도 했다.

최 의원은 “이에 개정안을 통해 지난 20여년 간 불합리하게 축소되거나 증원되지 않은 의대 정원 문제 해결을 위한 합리적 절차를 마련해 국민 생명을 보호하고 의사 수급 불균형 문제 해소에 기여하려는 것”이라고 법안 취지를 설명했다.

한편 의료인 인력 정책을 유연하게 결정할 수 있는 틀이 필요하다는 주장은 복지부가 의대 정원 확대 논의의 과학적 근거 마련을 위해 지난 27일 개최한 ‘의사인력 수급추계 전문가 포럼’에서도 제기됐다.

포럼 토론자로 참석한 서울시립대 도시보건대학원 김우현 교수는 인력 정책을 유연하게 결정하는 틀을 갖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5년마다 수립하도록 규정돼 있는 보건의료인력 종합계획 내에 의대 정원 규정을 명시하고 정기적인 의료서비스 수요 전망을 바탕으로 한 의대 정원 조정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서울의대 의학과 오주환 교수 역시 의사 수 증감 정책을 균형있게 사용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오 교수는 “전공의 정원이나 의대 정원을 한번 정하면 오랜기간 변하지 않을 결정으로 보는 데서 과잉논쟁과 과잉결정 위험이 발생한다”며 “결정은 비가역적인 것이 아니다. 가역적이고 유연하게 얼마든지 사용할 수 있는 자유를 누릴 때 비로소 성숙한 사회가 될 것”이라고 피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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