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협 ‘양방사’ 호칭에 발끈…“선무당 언행 자제하라”
대한의사협회 한방대책특별위원회가 의사를 ‘양방사’라고 부른 대한한의사협회 브랜드위원회를 다시 한 번 강하게 비판했다.
의협 한특위는 9일 입장문을 내고 한의협을 ‘한방협’이라고 칭하며 “의료법 그 어디에도 찾아볼 수 없는 ‘양방’, ‘양의사’라는 용어를, 그동안 한방협에서 공식적으로 사용한 데 대해 심각한 유감을 표한다”고 했다.
의협 한특위는 “의료법 제2조에 따르면 의사는 ‘의료’, 한의사는 ‘한방’을 담당한다고 정확히 명시돼 있다. 의료와 한방이 있을 뿐 ‘양방’이란 개념은 존재하지 않는다”며 “의료는 과학적 검증을 거친 근거중심 현대의학이며 세계적으로 통용되는 표준화된 주류의학을 뜻하는 것이지 일부 집단에서 의료를 폄훼하기 위해 만들어낸 ‘양방’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의협 한특위는 “한방협은 ‘양의사, 양방’ 등 그 개념이 없는 용어를 지속적으로 남발하고 만성적으로 악용하고 있다”며 “의료나 의학은 중국산 전래요법에 불과한 ‘한방’의 대등적 개념으로서의 ‘양방’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부적절하게 지속적으로 계속돼 온 한방협의 양방, 양의사 표현은 의료의 가치와 중대성을 격하시키고 잘못된 개념을 통해 국민과 언론에 심대한 혼란을 끼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한방사(한의사)들은 자신들이 하는 행위는 여러 전래요법 중 하나일 뿐이며 의학, 의료와는 거리가 먼 직종임을 명심하고 더 이상의 선무당 같은 언행은 자제하기 바란다”고 했다.
송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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